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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구유재산매각심의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1년5월30일 (목)오후 14시14분

[ 장  소 ]  :  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제1회구유지매각심의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 구유재산매각심의의결의건

  1. [ 심사된 안건 ]
  2. 1. 제1회구유지매각심의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 구유재산매각심의의결의건

(14시14분 개의)

◇의사계장 이석기   의사계장 이석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회구유재산매각심의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식을 먼저 거행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자리에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근   지금으로부터 제1회동작구의회구유재산매각심의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석기   의사계장 이석기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동작구의회구유재산매각심의특별위원회 제3차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방동 토지매각건에 대하여 제1차 회의 시 특별위원회에서 대림건설 측에 제시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제2차 회의 시 대림건설 측으로부터 두 가지 안건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에 따라 그러면 원안대로 매각은 하되 그에 상응하는 대지를 구청 측에 물색하도록 의뢰하였던 바 제일 처음과 같이 공용청사부지 확보의 절차가 장기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되고 또 그러한 절차를 거쳐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도시계획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2년 내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을 시에는 도시계획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정여건상 제2청사 부지 확보 문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요지의 자료를 송부 해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회구유지매각심의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14시16분)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l항 구유재산 대방동 466의66호, 466의64번지 두 필지에 대한 특별위원회 제3차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구유재산 대방동 466의66호,466-64번지 두 필지에 대한 매각심의특별위원회회기를 지난번 회기 시 제안에 대하여 재심사처리하기 위해 오늘 5월30일 1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유재산매각심의의결의건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방동 466의66호, 466의64번지 두 필지에 대한 구유재산매각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관수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근   이관수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관수 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본 건으로 인해서 지난번 1,2차 회기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검토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본 건을 매각하는데는 방법만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 대 토하는 방안, 둘째로 대 토와 동시에 제2청사를 건립하는 방안, 이 두 뜻을 가지고 대림 측과도 충분한 협의를 마쳤습니다. 또한 대 토를 하기 위하여 재무국에 제 삼의 땅을 물색하도록 의뢰도 하였고 본 위원이 여러 방면으로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 본 건은 이번에 다가오는 회기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로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만부득이 금일 처리하여야 한다면. 본 건 처리에 있어 조건부로 처리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본 건 매각처분의 대금은 동작구의 영구적 기본 재산을 만드는 조건으로 하되 타용도에 일체 사용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여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 삼의 부지를 물색 제2청사의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한 연후에 매입 처리하도록 하는 원칙을 두고 본회에 상정된 구유재산 매각처분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여 종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본 건은 제2청사 부지 매입 조건부로 매각 처분한다. 둘째, 매각대금은 기본 재산을 확보할 때까지 보관한다. 셋째, 구청장은 모든 절차를 밟아 따른 시일 내에 부지를 확보하여 의회 승인을 받는다. 이상과 같이 본 안을 제안하는 바이오니 더 이상 참작 고려할 여지가 없는 안건으로써 그 동안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니 오늘 본회에서 종결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영희위원님.
박영희 위원   박영희위원입니다. 지난 제l회 특위에서 대방동 466의66호, 466의64번지의 구 유지를 민영주택 시공자인 대림산업에 매각하는 안건에 대하여 매각은 하되 공용의 청사 부지를 대토한 후에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는 검토 의견이 있어 그 내용을 조사한 바,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 조항을 보면은 집행부인 구청에서 공용의 청사 부지를 매입하려면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얼마나 들 것인가 계산하여 예산을 확보한 연후에 도시계획 입안을 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2개월간 신문공고, 14일간 공고 열람 후에 구 도시정비위원회 의결을 거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승인되면 구청에서 지적승인과 고시를 거친 후에 토지매입 협의를 하고 토지주가 불응할 때에 토지수용법에 파라 수용하는 절차로 매입하게되어 있으므로 먼저 대토를 확보 후에 매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오늘 본 위원회에서 매각하는 것을 승인토록 본 회의에 보고하되 공용의 청사부지확보 문제는 6월1일부터 6월 말일까지 구 의회 회기 기간 중에 구정 질의를 통해서 구청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예산위원회에서 매각대금을 공용 청사 부지로 확보토록 하는 것이 우리 동작발전에 도움이 되는 절차라고 판단되어 제의하오니 위원장님과 위원 님들께서 본 위원의 제의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근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잠깐 5분 동안 쉬었다가 속개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관수 위원   쉴게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보건데는 박위원도 본 매각 대금만은 부지로 확보하는데 이의를 두는 게 아니 잖습니까? 또 지난번 1차, 2차 회기 때도 그런 취지로 우 리가 결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매각대금을 어떻게 보관하고 처리하느냐 하는 방법만 현재 남아 있는 건데,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건부로 매각 처분한다면 구에서도 그 금액을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할 것이고 또 이것은 기본재산을 확보할 때까지 보관토록 돼 있는 것이고, 모든 절차가 상당히 어려우리라 믿습니다 만은 그것은 구청장이 할 일이고 우리 의회의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청장 한데 모든 절차를 밟아서 빠른 시일 내에 의회 에 보고를 하도록 하면 우리는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지금 현재에 이관수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매각하는 문제는 전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매각하고 난 다음에 그 절차 문제가 박영희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이관수위원님이 설명한 것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한 5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이많음)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25분 습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님의 제안설명과 박영희위원님의 제안설명이 내용상으로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님들께서 그 사항에 대하여 다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가부를 여기서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이관수위원님의 제안설명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토의 시간에 충분히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취지는 두 사 람이 같으니까 위원장님께서 토론되었던 부분을 집약해 가지고 이의 여부를 물으면 될것 같습니다.
조래준 위원   위원장님! 저희는 공군본부부지 자투리 땅을 조사승인 해주기 위해서 구성이 된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 돈을 가지고 공공용지를 매입하라, 확보해 놓아라 할 권한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성근   그 얘기는 2차 회의 때 통과된 사항입니다.
조래준 위원   통과되었어도 뭐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소집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것만 조사하여 매입결정만 해주는 것이고 그러면 본회의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회의가 또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예산의 예비비로 들어가 있던가 할텐데 꼭 그것을 못을 박아서 땅을 사라 하는데는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김성근   좋습니다. 그러면 이관수위원님의 제안설명과 박영희위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가부만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이관수위원님의 제안설명에 동의하시는 분은 일어나 주십시오.
박영희 위원   토론했을 때의 얘기를, 사항 설명을 하고 만장일치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관수 위원   두 안건이 비슷비슷한 내용이니까 누구 의견으로 구분하지 말고 두 안건을 집약을 해서‥‥‥
조래준 위원   제가 위원장께서 질의한 것을 답변도 없이 통과하고자 하시는데 잘못된 겁니 다. 질의를 했으면 답변을 해주셔야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일어나라 앉아라하는 건 안되죠.
이관수 위원   조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차, 2차 회기 때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본 건은 매각을 하되 매각하는데 따른 대토를 하자, 아니면 대 토를 하면서 제2청사를 하자 하는 두 안건으로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대금이 들어오면 일단 그 안건에 대해 결의해서 본 회의에 넘기면 가하든지 부하든지 본회의에서 할 일이지 여기서 왈가왈부할 처지가 못 됩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따라 가서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요. 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 파느냐 안 파느냐, 판다면 그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만 결정해서 넘겨주면 본회의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거기까지 참견할 처지는 못 됩니다.
◇위원장 김성근   2차 회의에서 결정 난 사항을 또 재론하시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조래준 위원   제가 수원에서 늦게 도착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아까 좌담회식으로 하기는 했 지만 상세한 것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질의했던 겁니다. 그런데 먼저 제가 제안한 것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성근   조래준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2차 회의 때 결정사항을 재론하시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조래준 위원   네, 좋습니다. 저도 역시 찬성을 합니다. 우리 동작구도 낙후된 데서 빨리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으로 저도 지금까지 왔던 겁니다. 찬성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안건은 내용상으로 다 같습니다. 이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팔기는 다 팔되 그 돈은 구청에서 보관했다가 우리 공공 부지를 확보할 때 쓴다는 조건부로 판매하는 것하고 또한 박영희 위원님께서는 팔기는 팔되, 물론 공공용지를 매입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예결 위원이 되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가부를 결정해서 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관수 위원   위원장님, 보충설명이 조금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님이 얘기 한 말씀 중에 예결위원회에서 이 매각대금에 대한 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공공용지를 매입하도록 하자 그런 취지의 말씀을‥‥‥
◇위원장 김성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관수 위원   그러니까 예결위원이되든가 하는 것은 구청장이 나중에 모든 절차를 밟아서 자동적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길게 할 것이 아니고 구청장은 모든 절차를 밟아 공공용지부지 매입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 하는 식으로 타이틀을 해서 넘겨주면 저희들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이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이기 때문에, 아까 토론 시간에 얘기된 사항은 매각대금을 공공청사부지로 확보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이렇게 제의를 하면 어떨까 생각됩니 다.
이관수 위원   그것은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문구에 대한 것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죠? 그러면 만장일치로 결의하는 것으로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통과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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