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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
김효숙
김효숙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331회 본회의
차수 4차 일자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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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생활경제국장님.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생활경제국장 조만호입니다.

김효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담배 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업무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동작구 내에 담배 소매업체가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현재 809개소 있습니다.

김효숙의원 그건 잘못된 대답입니다.

제가 9월에 확인했을 때 500몇 개였고 정리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813개소라고 또 답이 왔습니다. 이건 두 달이 지났는데 직원들이 일을 하나도 안 한다는 겁니다. 811개에서, 500몇 개가 있었는데 그걸 또 2개를 플러스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갖고 왔습니다. 너무 한심합니다. 담배 소매인 지정 대장 목록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지금 저희 대장상 809개소가 있는데 내년 초에 전수조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가게를 하다가 폐업을 하면 담배 소매인 지정된 것도 같이 폐업해야 하는데, 슈퍼를 하셨다면 슈퍼 자체만 폐업하고, 폐업을 안 한 곳이 좀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전수조사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의원 변명에 불과합니다. 811곳에서 담배 조합에다 드리고 한 번도, 제가 보면 10년 동안 한 번도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살펴보니까 중복된 것도 있고 어떤 데는 전화를 해보니까 아파트 짓는 부지에 있는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직원들이 일을 좀 했다면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담배 소매인 지정업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담배 소매인은 어떤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지정됩니까?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담배 소매인을 하시고자 하면 신청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폐업하게 되면 7일 동안 공고를 하면 그 주변에 판매하고자 하는 분이 지정신청서를 과에 접수하게 되면 서류와 결격 여부를 검토해서 사실조사 의뢰를 합니다. 한국담배판매인회 관악조합에다 사실조사를 의뢰해서

김효숙의원 그 사실조사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사실조사라면, 인근에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100m 거리 제한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과 거리 제한이 적합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맞다고 하면 저희한테 적합하다는 공문을 조합 측에서 보내주게 되면

김효숙의원 지금 동작구의 사실조사를 한국담배판매인회 관악조합에서 하고 있지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그렇습니다.

김효숙의원 사실조사 업무를 관악조합에 의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2010년 7월부터 저희가 관악조합과 협약서를 체결해서 조사했는데, 의원님께서도 부서에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6월 말에 협약서 계약 기간이 종료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전수조사도 하고 그런 제반적인 여러 가지를 조사하면서 담배 소매인들도 만나고, 의견도 청취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의원 담배판매인조합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홈페이지에 보면 담배 판매인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단체로 나오는데, 이 담뱃갑 경고 그림 법안에 대한 혐오성 완화, 혐오성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그다음 금연광고 가처분 신청, 담배 진열 및 담배광고 설치 금지 법안 저지, 이건 뭡니까? 이건 공공단체나 국가에서 금연이나 절주 운동에 대한 반대 운동 아닙니까? 저는 이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 금연하라고 담뱃갑에 혐오스러운 사진을 넣어서 담배를 줄이려고 애를 쓰는데 이 혐오스러운 걸 완화하겠답니다, 이분들이.

지금 정부 시책과 거꾸로 가는데 참 답답한 면이 있고, 또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타구에서는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는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를 공무원이 직접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25개 구청을 조사해 보니 송파구 같은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지정돼서, 한 군데가 하고 있고요. 여섯 군데는 공무원과 조합하고 하고 있고, 나머지 구는 저희 같이 조합에 의뢰해서 사실조사를 하고 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초에 전수조사 하면서 소매인들의 전체적인 의견도 들어보고, 다른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도 파악해서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아서 7월에 계약 갱신할 때는 어떻게 할지 결정하고자 합니다.

김효숙의원 송파구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힘든지, 그런데 거기는 한 달에 10건에서 20건이 들어온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9월에 얘기하고 지금 12월까지 우리는 4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많이 들어 와도 5건 이상은 안 될 것 같은데, 직원이 직접 하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고요.

제가 왜 이런 의견을 내냐 하면, 담배조합이라는 곳이 담배판매인들의 판매소를 결정해 주면서 “와서 가입비 내라, 당신들 가입했으니 10만 원 내라”하고 그다음부터는 또박또박 온라인으로 조합비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동작구민들에게 필요치 않은 돈이, 한 달에 350만 원이 그분들 월급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을 우리가 지켜야지 담배조합에서 이런 식으로 뜯어서 생활하게 만듭니까? 이것도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이들이 조합비를 안 낼 시에는 아르바이트까지 고용해서 받으러 다닌답니다. 제가 몇 군데 나가봤습니다. 담배판매소에 나가보니까 체인점 같은 데는 그 회사 자체 내에서 다 들어줘서 얼마가 나가는지조차도 모르고 있고 개인이 등록한 데도 가입비가 나가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통장을 가져와 보라고, 가입비가 얼마 나가냐고 했더니 매달 5,000원씩 꼬박꼬박 나갔다고, 펼쳐서 보더니 “내가 이걸 왜 내야 하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라서, 그 사항을 아시는 분들은 간혹 이걸 안 내고 있는 분도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조례에도 나와 있고 협약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부당한 돈을 요청해서도 안 되고 그분들의 인적사항 같은 것을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게. 그러면 경제진흥과에서도 가입할 때 “이걸 안 내셔도 됩니다”하고 공지를 해야 해요. 공지해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저거 한번 띄워 봐 주십시오.

(PPT 자료제시)

공문이 나갔어요. 공문이 나가고 제가 꼭 얘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가입할 때 가입비 안 내도 되고 조합비 안 내도 되고 조합에서 당신들한테 뭘 요구해도 안 되고 내가 필요해서 조합비를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도 된다는 얘기를 꼭 공지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민들과 CU나 이런 업체에서 안 뜯기려면 공무원이 직접 사실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조사라고 해야 센티미터만 재면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이걸 맡아서 하시고 아무런 제재가 없어서 이분들이 담배판매인 신청을 하면, 안 되는 부분에 나와서 막 소리 지르고 윽박지르고, 이분들은 그렇게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건 공무원이 자세히 설명해 줘야지, 안 되는 부분을 왜 조합 상무가 나와서 “안되는 걸 왜 억지로 해달라고 하냐”라고 책상을 두드리고 협박을 하고, 그런 식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구민이 그런 부당한 처사를 받아야 합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조금 개선의 여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계획을, 전수조사를 하면서 새롭게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지정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의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조합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조합비 납부도 자율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안내문을 만들어서 같이 안내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숙의원 신규 말고 지금 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다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김효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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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조만호 생활경제국장 ] ( 제331회 제4차 2023년-12월-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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