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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 김효숙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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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게첩 건에 대하여
김효숙
김효숙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328회 본회의
차수 1차 일자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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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상도2․4동 김효숙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327회 임시회 때 제가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이 본회의에서 통과하기도 전에 게첩된 현수막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월남참전용사회 회원 몇 분과 주민들이 저에게 제보한 사진입니다.


(사진 제시)


본 의원은 지난 제327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고 4월 1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를 받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당 이중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훈예우수당 증액의 필요성을 공감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 덕분에 보훈예우수당을 증액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이 덧붙여 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제327회 제2차 본회의 개최를 하루 앞둔 4월 12일 본 조례안이 상임위에서만 가결되었고 본회의에서는 의결되지 않았음에도 “동작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증액”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관내에 게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7조에 따라 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의하여 본회의 회부를 하면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공포 후 본 조례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도 되기 전에 현수막을 통해 구민들에게 알려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본 의원은 여러 차례 해당 관계자분들에게 현수막 철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관계자분들은 사무실에 철거를 지시하였으나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즉시 철거하지 않았고 참고로 사무실은 더불어민주당 동작구갑 사무실입니다. 본 의원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한 끝에 일주일이 지나서야 철거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주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며 재차 철거를 요청했음에도 빠르게 조치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본 의원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의원은 기본적으로 정당에 소속되어 정치적 활동을 수행하는 정치인입니다. 특히, 구민들의 대표로 선출되어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은 보다 높은 도덕성과 적정한 품위유지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현수막을 보면 게첩 당사자 의원이 직접 의정활동을 하여 얻어진 성과인 것처럼 본인의 업적을 홍보한다는 의구심을 져 버릴 수 없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본회의 의결도 되기 전에 본인의 직접 의정활동을 통한 성과가 아님에도 국민의힘에서 노력하여 얻어진 성과를 본인의 업적처럼 현수막을 게첩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항에 동작구 의원은 “동작구의회 구성원으로서 상호 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적법성을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을 현수막에 게첩하여 구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동작구의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다시는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며 본 사건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이 자리를 통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윤리적 양심을 지켜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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