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자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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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 325회 | |
차수 | 1차 | 일자 | 2022-1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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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상도2․4동 김효숙의원입니다.
민원인 응대 시 공무원의 태도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10월 17일 관련 부서 관계자와 함께 민원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원인과 협의 과정에서 있었던 관련 부서 공무원이 민원인을 응대하는 태도에 대한 심각성과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 인식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자치단체 주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주민 대표자입니다. 의원을 선출해 준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듣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또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감으로 지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사건의 문제가 된 민원현장에 대해 현장답사 한 달 전 관련 부서장과 협의를 하였고 민원 현장에 대한 시설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에 현장답사를 통하여 부서의 민원에 대한 이행을 확인하고자 현장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민원이라 하면 사인이 국가 등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민원은 민원인에게 애로사항의 해결통로가 되고 행정기관에는 구민과의 소통을 위한 창구가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역 문제에 있어 귀기울일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기본법 제3조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민원에 대한 관련 부서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단순히 절차와 그 당시 부서와 관계공무원의 책임만을 운운하였습니다.
또한 배수로 설계의 미흡한 부분으로 발생한 토사가 쌓이는 현상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에도 위 사안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는 이야기만 되풀이한 공무원의 태도는 소극적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위는 더 나아가 동작구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것이며 정책을 통한 변화의 기대감마저도 저버리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동작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행정서비스 헌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헌장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내용과 수준, 제공 방법,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행정이 고객인 구민에게 약속한다는 내용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이러한 헌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행정서비스 헌장에서 구민에게 약속을 하였는데도 구민의 민원에 대하여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삶의 변화와 복리증진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하는 여러분이 앞서 말씀드린 행동으로 일하는 동작, 변화하는 동작이 되겠습니까?
우리 동작구는 주민의 공공이익에 크게 기여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과정, 참여자들의 협상․타협 등 민주적 정치과정이 수반되어야 더욱 발전하는 동작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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