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안 | ||||
|---|---|---|---|---|---|
| 대수 | 9 | 회기 | 340 | ||
| 의안 번호 | 3832 | 의안 종류 | 조례안-의원 | ||
| 발의일 | 2025-04-07 | 대표 발의 의원 | 김효숙 | ||
| 공동 발의 의원 | 정재천 이지희 신동철 장순욱 민경희 이주현 신민희 정유나 김은하 변종득 이영주 | ||||
| 위원회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회부일 | 2025-04-10 | |
| 보고일 | 2025-04-21 | 상정일 | 2025-04-21 | ||
| 의결일 | 2025-04-21 | 처리 결과 | 처리-가결(원안) |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340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 ||||
| 본회의 | 보고일 | 2025-04-24 | |||
| 상정일 | 2025-04-24 | 의결일 | 2025-04-24 | ||
| 처리 결과 | 처리-가결(원안) |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340회[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25-04-24 | 공포일 | 2025-05-13 | ||
| 공포 번호 | 1943 | ||||
| 주요 내용 | 가.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제3조, 제4조) 다. 집수리 지원사업과 집수리 공사비 지원기준에 관하여 규정(제5조, 제6조) 라.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7조 ~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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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