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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 신동철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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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침수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신동철
신동철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323회 본회의
차수 3차 일자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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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철 의원    존경하는 40만 동작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량진1ㆍ2동 지역구의원 신동철입니다.
  먼저 제32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및 기금운용계획 등 많은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하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구청장님께 주택침수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에 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우리 동작구 대방동 일대에는 오후 8시 5분경부터 1시간 동안 서울 기상관측 80년 만에 최고 시간당 141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서울에서 시간당 강수량이 118mm였던 1942년 5월 5일 이후 관측 사상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때 내린 폭우는 물폭탄, 역대급 여러 수식어가 붙을 만큼 큰 피해를 낳았습니다. 
  폭우로 맨홀 내부가 압력을 이기지 못해 뚜껑이 열리는가 하면 상도동 반지하 주택에서는 집안으로 물이 들어와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하는 사고 등 자연재해로 볼 수 없는 상황이 속속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로 인해 안타깝게도 우리 구 주민 한 분과 동작구청 공직자 한 분이 사망하고 저지대 주택과 상가들이 심각한 침수피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동작구청 공직자를 비롯한 수많은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수해 피해로 고통받는 구민들이 있습니다.
  동작구청 치수과와 경제정책과로부터 받은 참고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 주택침수 피해 가구 수는 3,484가구, 피해 소상공인은 1,860개의 점포가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작구는 3,484세대의 주택침수 피해 세대 중 약 449세대가 1원 한 장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조사를 통해 지급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 세대가 있을 수 있으나 한두 세대도 아니고 449세대가 지급 제외되었다는 사실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치수과에서는 추가신청을 하면 받아준다고 하나 막상 추가신청을 하려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청 기간이 끝났다고 추가신청을 받지 않아 다시 발걸음을 돌리는 구민들이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해로 다른 임시거처를 구할 수 없어 밥도 거르며 쓸고 닦고 복구했는데 피해 증빙 사진이 없다며 제외를 시켰습니다.  집중호우가 계속되다 보니 옥상에 물이 넘쳐 아래층에 피해를 보았으나 이 또한 침수가 아니라고 합니다.  30년 동안 멀쩡했던 담장이 이번 폭우로 넘어간 경우, 집중호우로 집의 누수가 진행되어 피해를 본 경우 주택관리 소홀이라는 이유로 제외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주민들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제 주민들은 절차가 까다로워 지원금 받기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세부 기준에 따르면 지붕 누수 등 주택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 여부는 귀책사유 및 피해 원인을 조사하여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 후 결정하여야 함에도 앞서 나열한 사례에 보듯이 자세한 조사도 없이 관성에 젖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 아닌지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는 물에 잠기고 집기가 둥둥 떠다녀야만 피해 보상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피해가 비교적 적은 부분은 외면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폭우 피해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자연재해 복구 비용은 지난 8월 8일 내린 기록적인 폭우 피해를 반영하지 못한 규정이며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주택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관련, 449세대 관련하여 앞으로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 주십시오. 
      (PPT 자료제시)
  부구청장님!
◇부구청장 천정욱  예.
신동철 의원    저 부분이 4층 옥상입니다.  다음 눌러주세요.  저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다음.  확대한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게 옥상에 물이 차서 물이 흐른 자국입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 생각하시기에 저 부분이 피해 대상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부구청장 천정욱  저게 혹시 노량진1동 서림빌라 사진인가요?
신동철 의원    예, 맞습니다.
◇부구청장 천정욱  일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3,933건의 신청을 받았고 그중에 미지급 대상이 449건입니다.  제가 9월 초에 이 자료를 받았을 때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봤는데 웬만하면 지급대상이 돼야 되지 않냐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일단 재난지원금이 나갈 때 구비가 12%입니다.  200만원 중에 24만원 정도만 구비를 내면 정부로부터 200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주민들 입장에서 피해조사를 하고 지급하면 좋겠다는 말을 실무자들과 치수과에 얘기했고 아마 실무자들 입장에서 명백히 안 되는 경우는, 제가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규정에 따라서 피해조사를 하고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명백히 안 되는 경우는 뭐냐, 그랬더니 침수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로는 물에 잠기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비가 많이 왔지만 가장 많이 찬 수위가 1.2m인데 2․3․4층이 침수로 피해를 봤다고 하기에는, 건물 노후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수 문제나 관리부실 등인 것이지 침수, 물에 잠겨서 이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도 심정은 구민을 위해서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싶었지만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 우리 직원들이
신동철 의원    됐습니다.  그만하시고요.  그렇게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단답형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재난기본법에 침수 말고 세부사항이 있었습니까?  부구청장님이 얘기했던 세부 집행사항에 제외사항도 법에 있었습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저희가 실제 조사한 피해조사서를 보시면
신동철 의원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에 침수라고만 되어 있지 어느 부분을 제외하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침수에 해당되는 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침수가 아닌 것은 지급하기 어려운 거죠.
신동철 의원    저게 침수가 아닙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누수나 방수의 문제일 수 있어서
신동철 의원    그러니까 침수라는 범위가, 사전적으로 보면 침수가 잠긴다는 거잖아요.
◇부구청장 천정욱  예.
신동철 의원    잠겨서 흘러넘친 거잖아요.  그런데 동작구청에서 어느 기준으로 저것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일단 피해조사 규정에 보면
신동철 의원    그리고 부구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치수과에서 준 상세 자료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어떤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신동철 의원    치수과에서 집행할 때 관련한 상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거 혹시 못 보셨습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피해조사 규정을 보고 있고 거기에 규정된 침수요인은 2가지입니다.  공공하수도 역류와 노면수 침투입니다.
신동철 의원    자료 보셨습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전해 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동철 의원    자료 안 보셨어요?
◇부구청장 천정욱  전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동철 의원    여기 보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이 정확히 쓰여 있습니다.  법령을 기준으로 침수에 대해서 치수과에서 작성한 겁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할 때 “이런 기준을 적용해서 하겠습니다.”라고 제출한 자료입니다.
◇부구청장 천정욱  어떤 내용들이 적혀있습니까?
신동철 의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지붕 누수 등 주택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 여부는 “귀책사유 및 피해 원인을 조사하여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것과 관련해서 이 항목으로 6명한테 전화를 했고 6명에게 똑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화해서 이렇게 침수된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는 현장에 가서 여건을 따지지도, 보지도 않고 “안 됩니다.  옥상 부분은 개인 과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번 비로 인해 피해를 본 게 상식적인 비였습니까?  그리고 법령 자체가, 80년 만에 처음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잖아요.  재난지역이 선포됐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피하고 저런 식으로 피해서 449명이라는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 사진들을 보고도 아니라고 하니, 다른 거 보면 얼마나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다른 사진 보여드릴게요.  
      (PPT 자료제시)
  저기에 골목입니다.  딱 보면 다 1층이죠.  다음 자료 보시면 저기가 1층입니다.
  다음 사진 보세요.  저기는 4층입니다.  다음 사진, 저기는 3층입니다.
  우리 동작구 지형, 잘 살피지 않으신 겁니다.  어느 집은 1층이고 어느 집은 똑같은 위치지만 4층입니다.  어느 집은 3층이고.  이러면 1층도 피해 보고 4층도 피해 보면 4층에서 피해 본 사람이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왜 저런 분들을 포기시킵니까? 
  본 의원이 “저기에 가서 신청하십시오.  여기 말고 다른 분한테”라고 해서 두 분이 가서 신청했습니다.  받았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중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수해 때 찾아가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 집은 맞습니다.”라고 적극적으로 하신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신청해도 자기가 모른다는 이유 하나로 거절합니다.  수해복구에서 노력하고 정말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 곳곳에서 알아서 활약합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는 분이 앉아서 신청만 받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지급할 때 혹시 관계공무원이나 직원들하고 회의 한번 한적 있습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지속적으로 회의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신동철 의원    회의해서 동주민센터에 내려가서 그것을 할 수 있게 했습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피해조사할 때 구청 기능 부서들이 다 동원돼서 회의해서 조사를 했고 지시할 때 제가 분명히 구민 입장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된다.  규정은 폭우에 따른 게 아니고 일반적인 침수가 됐지만 구민의 입장에서 가급적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사해 달라고 부탁했고요.
신동철 의원    그런데 저렇게 제외를 했습니까?  그렇게 회의를 하고 규정을 했는데, 저렇게 눈에 보이는 데가 재해를 당했는데 그게 회의한 결과입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그리고 449건이 지급대상이 안된 것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받아서 그중에 140건 정도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신동철 의원    다음 사진 주십시오. 
      (PPT 자료제시)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가 2층입니다. 
앞에 보시면 저기는 지하 2층입니다.  이런 데가 동작구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어디는 침수고 어디는 안 된다.  이렇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구민들이 포기하는 게 속출하는 거 아닙니까? 
  저기 보십시오.  저기 그냥 보셔도 1층 아닙니까?  그런데 저기 3층이에요.
  그리고 다음 화면 주세요.  저 건물 보십시오.  저 건물 한번 보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저런 집이 누수가 되는 겁니다.  취약계층에 있는 저런 집들이, 좋은 집이 누수되겠습니까?  저런데 주택관리 잘못했다, 주택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본인 책임이라고 하는데 30년, 40년 동안 멀쩡히 쓰던 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누수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게 본인 잘못입니까?  저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주세요.
◇부구청장 천정욱  일단 폭우로 인한 피해인데 현행 규정상 완벽하게 지급 못해 드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피해 구제를 못 받았다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90% 이상이, 신청하신 분은 지급을 받았습니다.  일부 현행 규정으로 인해서 지급 안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공실 등의 부분은 자체 재난지원금을 활용해서라도 지급할 수 있는지, 심적으로는 의원님과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규정상 정부가 제시한 침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역류, 노면수 침투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정할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신동철 의원    알겠습니다.  임의로 할 수 없는데 구 자체 지원금이 있죠?
◇부구청장 천정욱  예.
신동철 의원    구 자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일단 NDMS상 침수 피해 가구이고요.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은 공가도 36가구 정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소유자가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의원    방금 NDMS,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얘기하시는 거죠?
◇부구청장 천정욱  예.
신동철 의원    똑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NDMS에 등록된 가구가 3,484가구 맞죠?
◇부구청장 천정욱  예.
신동철 의원    그럼 이 449가구에 대해서는 여기서도 아예 지원대상이 안 되는 거죠?
◇부구청장 천정욱  그 점을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그중에 104개는 주차장이나 창고로 되어 있고요.
신동철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 천정욱  상가가 49세대고 3,900개 중에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게 233개 정도 있습니다.  400건 전체가 관리 노후로 지급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신동철 의원    혹시 동주민센터에 업무지시한 것 있으시죠?
◇부구청장 천정욱  이의신청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정확히 조사하고
신동철 의원    이게 동주민센터에 내려온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부구청장님이 하는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타워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 안 된 사람은 지원을 못 받습니다.  제가 틀렸습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일단은 초반에 구 자체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이 200만원을 지원받으신 피해 등록 가구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동철 의원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449명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할 의지도, 생각도, 다시 점검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 같습니다.  구 자체 지원금인데 이분들은 왜 한 번씩 안 돌아보냐는 거죠.
◇부구청장 천정욱  자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인근의 서초나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자체 지원금도 지원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신동철 의원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 천정욱  그나마 저희는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동철 의원    서초구는 관련 조례가 없어서 안 준 거고요.  관악구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 지급합니다.  그다음에 영등포구는 관련 조례가 없어요.  없어서 못 주는 겁니다.  우리 구는 조례가 있어요.
◇부구청장 천정욱  코로나19 상황 때 마스크 등을 지원했던 것과 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철 의원    그러면 이분들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집수리 비용 추가 지원 대상자도 있죠?
◇부구청장 천정욱  시에서 120만원 내려와서 실비 정산하는 개념으로
신동철 의원    그거는 지급대상이 누구입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신문에도 여러 번 나왔지만 수리 주체가 일부, 집 소유주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재난지원금도 그렇지만 나누도록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신동철 의원    부구청장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NDMS에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거는 동작구 사이트에 나와 있어요.  지급 기준에 보면 동작구 홈페이지 들어가면 5챕터가 나옵니다.  그중에 3번째 챕터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블로그로 넘어갑니다.  블로그 쭉 내려가면 지원 기준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왔냐.  NDMS에 등록된 주민에 한해서라고 정확히 쓰여있어요.  그러면 449가구는 또 제외되는 거예요.  .
  그리고 여기에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집수리 비용 주려고 하면 10월 4일부터 10월 22일까지, 정확히 되어 있죠?  거기에 날짜가 명시되어 있어요.  이 안에 못하면 또 못 받아요.  부구청장님, 우리 납세의 의무가 있죠?
◇부구청장 천정욱  예.
신동철 의원    미납하면 몇 년 동안 계속 독촉장을 보내십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당해 연도하고 후년도가 있는데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의원    5년 동안 추적해서 계속 독촉장을 보냅니다.  왜 복지에 대해서는 기간을 딱 정해서 이 기간 끝나면 못 받는 겁니까?  이게 복지사각 아닙니까?  진짜 행복한 동작의 복지 행정을 위해서는, 이것도 정말 문제입니다.  이때 주민들이 모르고 있으면 못 받고 알면 받는, 이게 복지입니까? 
  찾아서, 주민들이 못 받으면 알게 해서 받게 하고 이분들한테 전체적으로 문자라도 보내서 알려주든지.  세금은 안 내면 내라고 계속 보내잖아요.
◇부구청장 천정욱  그래서
신동철 의원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질문하는 것에만 답하세요.  
  NDMS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기준이 8월 31일까지였어요.  맞죠?
◇부구청장 천정욱  예, 그리고 추가해서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신동철 의원    추가해서 받는데, 공식적인 NDMS 등록기간은 지나지 않았습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소상공인도 10월 7일까지 추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동철 의원    소상공인에 관해서만 그렇지 주택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저희가 조금 더 홍보하고 필요하다면 3차 추가라도 해서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의원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PPT 자료제시)
  저게 옥상 누수입니다.  보세요.  다음 사진, 다음.  저 낙엽 보이시죠?
◇부구청장 천정욱  예.
신동철 의원    저게 그 옆집으로 비바람이 몰아쳐서 옥상에 저 낙엽이 떨어져서 낙엽이 막았어요.  그럼 그 비바람 몰아치고 옥상에 물이 차서 위험한데 올라가서 그것을 다 걷어야 되는 겁니까?  저런 종합적인 현장 여건을 판단하셔야 정확한 판단 아닐까요?
  제가 이거를 직원한테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로 얘기했는데 옥상이라는 그 한마디에 “안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요.  아까 449건을 얘기하셨는데 주차장, 창고 등을 빼면 실제 233건입니다.  그럼 신청받은 4,000건 중에 233건이면 사실 인용률이 95%는 넘는 겁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본 것은 아니고 현장 조사 상황에 따라서 현행 규정상 불가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심적으로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신동철 의원    다음 사진 한번 봐주십시오.
      (PPT 자료제시)
  부구청장님, 저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사진에 나와 있는 저게 어떻게 주민 잘못입니까, 저게 담장 관리 소홀입니까?  부구청장님, 저게 어떻게
◇부구청장 천정욱  의원님 말씀의 뜻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신동철 의원    그럼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저게 어떻게 주민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게 주민 잘못입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주민 잘못은 아닌 것 같고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라고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신동철 의원    우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 않습니까?  그럼 저런 분들을 구 자체 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지원금이 있는데 저런 분들은 왜 소외시키는 겁니까?  담장이라는 한마디에 “안 됩니다.”  “담장입니다.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게 답변입니다. 
  그러면 저런 것을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야 됩니까?  법령에 이렇게 오랫동안, 80년 만에 처음 온 비인데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집행의 기준을, 법령에도 침수라는 말밖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자체 판단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것 자체가 어디에서 기준이 나왔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아까 기준이 법령에 의해서 침수라고만 얘기하셨는데 따로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정확히 얘기하시는 겁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아까 말씀드렸지만 침수는 일반적인 용어고요.  현행 피해조사 규정에 따르면 공공하수도 역류, 노면수 침투 두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철 의원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타 구 얘기 하셨는데 본 의원도 타 구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혹시 조사한 사항 있습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제가 9월 초 상황은 파악해 본 바가 있고요.  그 이후에 업데이트는 아직 못 했습니다.
신동철 의원    없었습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재산세 감면은 안 하려다가 동작구가 먼저 하니까 관악구가 따라갔고요.  자체 재난지원금은 제가 파악할 때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하고 있던 단계였습니다.
신동철 의원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서초구, 관악구, 영등포구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서초구는 1,514가구가 신청했는데 98% 이상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부구청장님이 얘기했던 도로, 말도 안 되는 지역에 신청한 것 외에 주택에 대해서는 거의 100%에 가깝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는데 우리 구는 10% 넘게, 지금 수치로 보면 10%가 넘습니다.  알고 있으시죠?
◇부구청장 천정욱  예.
신동철 의원    아까 90%라고 하셨는데
◇부구청장 천정욱  공가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95% 수준이고요.
신동철 의원    수치상으로 보면 89%입니다.  89. 몇%입니다.  왜 90%라고 하십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영등포구는 879건, 거기도 90%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지급했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동작구만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제재하는 건지 아니면 동작구에서 침수에 대해서 안 좋게 집행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본 의원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어떨 때 지원을 받습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일반주택은 주택침수 재난지원금으로 받게 되고요.  중기업이 아닌 소상공인의 경우 주택침수 피해를 소상공인 주택지원금으로 지급을 500만원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의원    사업자 등록지와 영업지 등록지가 다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사업자 주소지와 영업장 주소가 다른 경우 어떻게?
◇부구청장 천정욱  그 사례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확인을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의원    지급 안 하셨습니다. 
  어떻게, 동작구에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등록증 주소지와 영업장 주소가 다르다고 집행을 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도무지 부구청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회의도 여러 번 하고 여러 가지 이거 할 때마다 회의를 했다는데 이런 사항들이 동주민센터나 과장님이나 회의하는 모든 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건의가 없었습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의원님, 소상공인 긴급복구비는 1,895개 중 1,860개를 지급했습니다.  35개인데요.
신동철 의원    35개 지급 안 하셨잖아요?
◇부구청장 천정욱  제외가, 비영리업체거나 중기업인 경우였기 때문에 저희는 거의 100% 가까운 수치라고 보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철 의원    부구청청님, 한 사람도 우리 동작구민입니다.  35명이면 엄청난 인원입니다.  그분들이 우리한테 민원을 넣으면 35번의 전화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 35명의 마음이 아픈 겁니다.  어떻게 90%라고?  100%라고 자랑을 하셔야지, 35명이라고 그렇게 떳떳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소상공인 지급인데 중기업, 소기업을 지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신동철 의원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업자 등록지와 영업지 주소가 다른 사람을 왜 제외시켰냐는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무슨 35명밖에 안 됐다고 그걸 자랑하시는 겁니까?
◇부구청장 천정욱  그게 아니고 많이 신청했는데 저희가 많이 거른 것처럼 말씀하셔서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사업장 주소지 관계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동철 의원    저는,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 449로 하겠습니다.  이 수치가 그 많은 3,484가구 중에 449지만 이분들도 아픕니다.  아프고 힘드니까 오신 겁니다.
  누수 부분은 사실 취약계층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449가구에 대해서 전체를 다시 한번 조사를 부탁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끝까지 4년 내내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 감사드리는데 좀 더 동주민센터나 중간관리자와 소통을 많이 하셔서 이런 게 허심탄회하게 부구청장님, 구청장님 귀에 들어가서 이런 것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천정욱  예.
신동철 의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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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천정욱 부구청장 ] ( 제323회 제3차 2022년-10월-0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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