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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독립, 인수위 설치.... '지방자치 본격화'
작성자 HCN동작방송 작성일 2022-01-11 조회수 700

[앵커멘트]
#지방자치법 #자치분권 #김학준기자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막이 올랐습니다. 지역 의회에 인사권이 부여되고, 구청장 당선인은 인수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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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C.G 자막)
김순은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풀뿌리가 튼튼해야 그 위에 자라나는 대의민주주의도 단단해진다고 보이고요. 주민의 참여나 관여 이런 것이 중요한 요소로 보입니다."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월 13일 시작됩니다.

행정 기관에 집중된 권한 일부를 의회로 분산시키고 지역성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먼저, 지자체장이 갖고 있던 의회 사무국 직원 인사권을 지역 의회 의장이 갖습니다.

또 정책 지원을 위한 '보좌관'도 의원 두 명당 한 명씩 둘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 전갑봉 / 동작구의회 의장 ]
주민 참여권이 신설되면서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 조례안 청구가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시작됩니다. 또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운영입니다.

인수위는 취임 전부터 임기 시작 후 최대 20일 동안 지자체 조직과 기능, 예산 등을 파악해 정책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에는 기관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빠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

[인터뷰: 김민철 /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새로운 당선자가 법으로는 인수위를 두게 돼 있지만, 뭘 달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단체장이) 줄 의무도 없고요. 법안이 통과되면 조직, 예산, 현황 등을 (당선자가) 기존 시·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회 독립성 보장과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일각에서는 잇따른 지방 의원들의 일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 이는 숙제로 남았습니다.

HCN뉴스 김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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