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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 조례 제정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1-11-02 조회수 262
동작구의회,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 조례 제정
이미연 의원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1/11/02 [16:53] 최종편집      김국제 대표기자
 
 
▲ 동작구의회 이미연 의원 

동작구를 찾은 관광객에게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을 설명하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동작구의회(의장 전갑봉)는 이미연(흑석동, 사당1,2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조례)을 제313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동작구 내의 문화유적을 정확히 안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전문해설인력인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지원하여, 지역 문화에 대한 관광객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해설사의 자격, 직무 및 선발에 관한 규정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교육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미연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나아가 바람직한 동작구 문화관광의 풍토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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