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산 심사에 관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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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회기 | 제 287회 | |
차수 | 2차 | 일자 | 2019-04-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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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연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19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 중 원안 가결된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 장치 설치 사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제4항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린이 통학차량 내에서 하차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제53조제5항이 신설되어 이틀 전인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차확인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통학버스 소유자에게 과태료 3만원과 정비명령이 내려지고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하차확인 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12만원에서 13만원의 범칙금과 벌금 30점이 부과됩니다. 해당사업은 하차확인 장치 설치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개인사업자인 학원 통학차량에 대해 하차확인 장치 설치비용 대당 30만원씩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서 동작경찰서에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중 미설치 대수인 121대를 기준으로 3,630만원의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린이 안전문제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 모두 중요한 사안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학원차량에 대해서까지 하차확인 장치 설치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것은 선심성 정책 사업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자로서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기 위한 어느 정도 비용의 투입은 감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법 요건이 강화되었다고 해서 그때마다 관련 비용을 전부 구에서 부담해 줄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법 개정 이후 시행되기까지 6개월간의 준비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법을 지키기 위해 미리 하차확인 장치를 설치하고 준비한 사람들은 해당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4월 17일부터 시행되어 이미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지원해 준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공정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누가 법을 신뢰하고 지키려고 할까요? 구에서 나서서 불법을 장려하고 의회가 이를 지지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액 삭감의견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원안의견을 냈고 저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의 의원님들은 전원 삭감의견을 냈습니다.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조금 더 논의를 해보고 조정해 보자는 의견이 묵살된 채 조진희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거수로 회의를 서둘러 끝내는 것을 강행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면 상임위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회기 때 한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던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은 이 예산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안의견인 탓인지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예결위원장은 당연히 본인의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회의진행에 있어서만큼은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중재자의 역할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 예결위에서 보여준 예결위원장의 모습은 전혀 중립적이지 않았으며 중재자로서 일말의 역할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심사 중 의견을 제시하는 한 위원의 말을 끊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위원에게 그럴 거면 나를 왜 여기에 앉혔느냐는 막말까지 입에 담았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곽향기의원이 5분자유발언으로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하는 단순한 힘의 논리가 아닌 대화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자는 목소리를 낸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고 좋지 않은 취지를 가진 사업은 없습니다. 동작구 집행부에게 경고합니다. 구의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구민들을 위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하여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정작 필요한 중요한 사업에 예산이 쓰이지 못하게 됩니다. 불법을 장려하는 해당사업에 대해 과연 주민 대다수가 원하고 공감할지,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낄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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