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5동 사당 롯데캐슬골든포레 단지 주출입구 신호체계 개선에 관한 건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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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회기 | 제 298회 | |
차수 | 2차 | 일자 | 2020-0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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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강한옥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또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도1동ㆍ사당5동 지역구 구의원 신민희입니다. 오늘 저의 5분자유발언은 먼저 5분자유발언을 하신 최정아 부의장님과 같은 사당5동 사당 롯데캐슬골든포레 단지 주출입구 신호체계 개선에 관한 건으로 최정아 부의장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해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 경의를 표하며 저의 발언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사당5동 사당 롯데캐슬골든포레의 위험천만한 정문 주출입구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입주민들께서 해당 지역구 의원인 본 의원에게 위험하고 불편한 교통체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주셨고 본 의원을 비롯한 같은 사당5동 지역구 의원이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박기열 서울시 부의장님과 함께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입주민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노력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사당5동 사당 롯데캐슬골든포레는 올해 2월 입주가 시작되기 전부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주출입구의 교통 체계로 인해 입주자들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신호체계 개선 및 버스 정류장 신설 등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2015년 12월 29일 사당 제2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교통체계와 관련하여 조합이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안을 서울시 건축교통위원회가 사당로의 경사도, 폭 등을 고려하여 심의 후 최종 확정하였으나 주출입구 앞 신호등 설치건은 조합측이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 제28조에 의거하여 교통개선 대책을 변경하고 다시 서울시 심의를 득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준공 후에도 교통안전시설 추가설치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정된 사항이라도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의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서울시 지방경찰청의 소관 위원회에서 가·부 여부를 결정하여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에 근거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롯데캐슬 사당골든 포레의 주출입구 안전성 확보와 실질적이고 가능성이 높은 개선안을 찾기 위해 입주민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였고 서울시 및 서울시 지방경찰청, 동작경찰서 등에 대형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여러 가지 대안도 마련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청 해당 관계 부서에서도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고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작구청 집행부는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농후한 현 교통체계로 인해 인명 사고가 생기기 전에 하루 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곧 다가오는 총선을 겨냥한 공약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사당5동 롯데캐슬 사당골든포레 입주자분들의 제보에 따르면 모 구의원께서 민원 건과 관련한 말씀 중 “HCN 보도를 내보내겠다” “HCN 보도가 나가면 제일 무서워 할 곳이 동작구청과 동작서이다” “민원을 세게 넣어 주면 본인이 직접 용역비와 부지매입비를 편성하겠다” 등의 발언을 쏟아내셨다고 합니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를 도와주면 예산 등을 지원해 주겠다고 말하여 검찰에 기소된 한 지방의원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의원에게는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요구하지 않고 그 지위를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까지 허용될 순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 행사하도록 부여된 자원과 권한을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과 개인을 위해 남용하게 두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폐해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선거 기간 중 예산과 관련한 언급은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선거 무렵 행해진 예산 심의권 행사와 그에 관한 언급 모두가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의 금품 내지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금품ㆍ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약속행위 모두는 단순한 지지 호소와 달리 그 죄질이 현저히 무겁다며 이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동작구민 여러분들은 그 옛날 고무신 한 켤레에 표를 몰아주던 우매한 유권자들이 아닙니다. 꼭 헌재의 판시가 아니더라도(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ㆍ속기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발언으로 현실적이며 현명한 우리 동작구 유권자들을 어리석은 정치 도구로 취급한다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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