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 조진희 의원입니다.

홈으로 회의록 구정질문

구정질문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추가 출입구 설치 추진 현황 및 동작구청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노량진 수협 유휴부지 체육시설 조성 시 수협에 대한 과다한 세금감면 문제에 대하여
조진희
조진희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314회 본회의
차수 4차 일자 2021-12-22
관련 회의록   회의록 보기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진희의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우선 구청장님께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추가 출입구 설치 추진 현황 및 동작구청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정질문드리겠습니다.

신대방동의 신안산선 전철사업은 2006년 기본계획 수립 시 약 7,000여명의 지역주민들의 항의 서명운동 등으로 국회에 청원하여 2010년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포함 국토해양부 고시로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으나 2019년 8월 민자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대림삼거리역 위치 변경하여 발생된 문제입니다.

대림삼거리 주변에는 10여개 단지의 아파트와 종합병원, 종교시설 등이 다수 분포되어 있으며 유동인구가 약 10만 명에 이르나 전철역이 없어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동작구 최악의 교통 소외지역입니다.

정부고시로 확정 발표된 주민 숙원사업을 2019년 8월 민간시행사인 넥스트레인이 타당한 사유 없이 대림삼거리역 인근에서 약 320m 떨어진 대림사거리 인근으로 일방적으로 부당변경한 데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주민들 간 분쟁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림삼거리에 역사를 설치해 줄 것을 주민 약 5,000여명이 서명하여 관계기관에 수없이 건의하며 부당한 고시를 취소하고 원안 취지대로 대림삼거리 인근에 추가 출입구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항상 돌아온 답은 역사 설치비용 전액을 원인자 부담한다면 추가 출입구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뿐이었습니다.

국가가 확정고시를 발표해놓고 다수 이용주민의 의사와 편의성을 완전히 무시하며 민간시행사의 사업논리만을 위해 주민동의 없이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주민들을 완전히 우롱하는 처사로 정부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처참하게 저버리는 일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10월 15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과 간담회 결과 서울시는 사업주체가 아니니 기초지방자치단체인 동작구가 사업주체로서 매칭펀드 형식으로 사업비용을 일부 부담해 준다면 사업추진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문제해결을 위해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민들이 십 수 년간 간절히 염원해온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지역 민원을 가장 먼저 챙겨야할 관할구청이 주민갈등과 문제해결을 위해 전혀 나서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모습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창우 구청장님, 신대방동의 가여운 주민들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신안산선 노선 중 전철역을 새로 신설하거나 출입구를 추가 설치한 사례는 안양시가 석수역 출입구 1개를 추가 설치하였고 광명시는 학온역을, 안산시는 장하역을 신설 확정하였습니다. 이들 모두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안양시, 광명시, 안산시가 사업주체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타 지자체와 달리 동작구청은 도대체 그동안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신안산선 추가 출입구 설치 문제 해결을 위해 동작구나 동작구청장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동작구가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서 사업주체자로서 본연의 책무를 다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우 구청장님, 동작구청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주민행복과 권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그 중의 하나입니다. 주민들은 늘 바람과 요청자 입장입니다. 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동참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동작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말하였습니다. 타 자치단체 사례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동작구청이 중심이 되어서 주민들의 바람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신안산선 추가 출입구 설치 사업이 추진 완료될 수 있도록 동작구청과 구청장님은 그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안산선 추가 출입구 설치 사업 추진 완료를 위하여 향후 동작구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량진 수협 유휴부지 체육시설 조성 시 수협에 대한 과다한 세금감면 문제에 대하여 이창우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이 현수막을 보십시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 이 현수막을 보십시오. 보이십니까? 대체 우리 동작구에 왜 이런 현수막이 걸렸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런 현수막이 여기에 걸렸을까요, 우리 동작구 노량진역 앞에?

동작구와 수협중앙회는 노량진 수산시장 철거부지인 노량진동 13-8번지 외 14필지 상에 2020년 5월 수협 유휴부지를 동작구에 무상대여하고 시설사업비 30억원을 현금으로 부담하겠다는 수협 측의 사업 제안서로 2020년 11월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2021년 3월, 3년 기간으로 축구장 1면, 야구장 1면, 주차장, 창고 등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 제공하기로 하는 수협 유휴부지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무상대부계약의 주요 내용으로 수협은 대부료 무상과 체육시설 등을 수협의 부담으로 설치하여 동작구에 무상 제공하고 동작구는 대부재산을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 부합하는 용도와 운영 형태 즉,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수협이 제공하는 대부재산 일체에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협은 나대지 보유 시 매년 약 100억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수협은 동작구와의 업무협약으로 인해서 체육시설 공사비 약 30억원정도만 들여서 재산세 약 20억원정도를 면제받았고 동작구가 지방세 즉, 재산세를 면제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지방세 비과세 기준을 준용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약 80억원도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수협은 약 30억원만 들여서 약 300억원의 막대한 세금을 면제받은 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상대부계약이 아니라 약 300억원짜리 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동작구민을 위한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서로 윈윈하는 가치실현이 된다면 동작구민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누구나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세계적 재앙인 코로나19 시기에 겨우 3년간의 한시적 체육시설을 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수협이 과도한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이창우 구청장님, 수백억원 세금감면 문제를 구청장 방침서나 업무협약만으로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는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까? 구청장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온전히 주민들의 몫입니다. 본 사업의 사업추진 근거나 법령, 규정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고 추진하셨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량진 수산시장 철거 후 수협과 주민들 간에 극심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 관계기관인 동작구청이 굳이 해당 토지의 무상사용 및 수백억원 세금감면 특혜 등의 논란을 빚어서 이렇게 노량진역 앞에 “500억 세금 탈루한 수협중앙회 해체하고 수협 500억 세금탈루 도와준 동작구청 규탄한다.”는 부끄러운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신문에도 났습니다.

이창우 구청장님, 동작구청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수협만이 아니라 관련 주민들의 입장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공론화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모든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동작구청은 주민들로부터 진실여부를 의심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 간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주민원성을 유발시켜서 주민들이 동작구를 상대로 시민감사청구, 주민감사청구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동작구에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구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지난해 초부터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기존의 체육시설들도 사실상 모두 휴ㆍ폐업 실정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아실 겁니다. 그런데 본 계약은 2024년 4월 30일에 끝나는 겨우 3년 계약의 한시적인 체육시설 계약입니다. 이 시설은 어쩌면 불과 1-2년도 채 사용하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6개월이 갔고 지금 현 시점에서 볼 때 내년에도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런 전후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동작구청이 업무협약으로 수협에 수백억원 세금감면 특혜를 준 것처럼 보이니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요즘 같은 시기에는 그냥 300억원 세금을 받아서 더 어렵고 더 힘든 더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진짜 주민들을 위하는 길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넷째, 수협이 제안하고 협약한 30억원은 동작구에 납부할 재산세 10억원 정도를 기준한 금액이라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 담당 공무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재산세과에 직접 확인한 결과 수협의 재산세는 올해 기준 18억 5,978만원입니다. 10억이 아닙니다. 20억에 가깝죠. 그렇다면 3년간 약 60억원 정도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말대로라면 협약금액은 30억원이 아니라 60억원이 됐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창우 구청장님, 업무 담당자의 말과 실제 협약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협의 당초 제안금액 30억원을 조정도 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 준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협약은 일방이 아닌 쌍방이 공정해야 합니다. 똑같지는 않아도 적어도 비슷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쪽이 너무 많은 특혜를 보거나 너무 많은 손해를 보는 협약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이 협약을 진행하면서 조금만 더 생각하면, 조금만 더 검토하고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우리 동작구에 더 이익이 되는 선택을 분명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작구는 왜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업무협약을 진행했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동작구청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일한 것인지요? 무능인지 과실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의구심마저 들 지경입니다. 이창우 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수협 감면세금 약 300억원은 단순히 동작구민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민 전체의 재원이기도 합니다.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자칫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한시적 체육시설물을 내세워서 수협이 일방적으로 막대한 감세특혜를 본 듯한 본 협약이 진정으로 동작구민과 서울시민을 위한 최고ㆍ최선의 합리적 결정이었다고 감히 동작구청장님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업무 관련자 분들은 주민들을 위하는 엄중한 업무처리를 하셔서 동작구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기를 바라며 다가올 주민감사청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답변 회의록   답변 회의록 보기
[ 답변자 : 이창우 구청장 ] ( 제314회 제4차 2021년-12월-22일 )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이창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조진희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산선 추가 출입구 설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림삼거리역 출입구는 지역주민들의 청원서 제출 등 꾸준한 노력을 통해 2010년 12월 고시된 기본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2018년 12월 민간투자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출입구 위치가 변경된바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추가 출입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민 의견에 대해 우리 구도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우리 구는 국토교통부 방문 협의 등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님들과 함께 관련기관 간담회를 갖고 대안을 끈질기게 모색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2018년 9월부터 국토교통부와 민간사업시행자에게 추가 출입구 설치를 7회에 걸쳐 요청해 왔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원인자인 우리 구에서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고 사업비 전액을 부담할 경우에 한해 추가 출입구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사업 주체인 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 그리고 서울시 모두 400억원에 달하는 모든 사업비 부담을 우리 구에 전가하는 등 추가 출입구 설치에 미온적이어서 현재로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와 지역발전에 기반이 될 수 있는 도시철도사업을 위해 관계기관과 끊임없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협 유휴부지 사용과 관련하여 의회에 직접 설명할 기회를 주신 조진희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수협 유휴부지에 체육시설을 조성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협에서 지난 2020년 5월 28일 옛 수산시장 부지에 대해 한시적이지만 공공체육시설로 운영하는 방안을 우리 구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수협의 제안을 수용하면 해당 부지의 세금이 감면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우리 구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서울시, 동작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수협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정부기관이나 타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면 비과세가 예외없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이 무상대부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든 공공용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부지입니다.

수협이 다른 공공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우리 구 의견과 동떨어진 부지 활용을 도모했다면 우리 구에 어떤 이익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수협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 대규모 유휴부지를 활용하지도 못한 채 재산세마저 부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 수협의 제안 내용을 접했을 때 내키지 않았지만 그나마 우리 구민을 위한 최선의 정책적 판단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금감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연간 100억원 이상의 세금부과는 원칙상 수협이 해당 부지를 나대지로 방치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나대지로 방치할 경우 정확히 연간 126억원의 세금이 부과되며 이 중 18억 5,000만원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107억 5,000만원입니다.

명색이 금융기관인 수협에서 바보도 아니고 이같이 세금이 중과되는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또한 무상대여하지 않고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수협에서 부지를 자체 사용하거나 민간임대를 통해 수익사업에 활용한다면 재산세 15억, 종합부동산세 16억 등 연간 31억 정도의 보유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이 경우 구체적으로 재산세 15억원 중 5억원은 서울시로 귀속되며 대략 5억원은 구세로 편입되고 나머지 5억원은 서울시를 거쳐 전 자치구로 균등분할됩니다. 종합부동산세 16억원은 자치단체별 재정상황에 따라 교부되는 국가 세원입니다.

즉, 순수하게 구세로 들어오는 세입 규모는 균등분할까지 감안, 전체 31억원 중 약 5억 2,000만원에 불과합니다. 반면 수협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해당 토지를 임대할 경우 연간 약 82억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수협 입장에서 부지임대를 통한 수익사업은 충분히 가능성 있는 대안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로 탄천의 600대 분량의 전세버스 주차장 부지가 사라지면서 전세버스 조합에서 국회 해양수산위원회를 통해 수협부지 사용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수협과 체육시설 조성에 대한 협약을 사전에 진행하지 않았다면 전세버스 조합의 주장대로 수협 유휴부지가 차고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우리 구 입장에서는 세금도 부과하지 못하고 우수한 입지의 대규모 부지를 빼앗기게 될 뿐 아니라 버스 주차장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더불어 민간사업자가 야외골프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협에 요청하였던 바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골프연습장 등 수익성 위주의 시설이 입지할 경우 정작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조성은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협의 수익사업이 우리 구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수협은 재산세를 상회하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토지 이용의 공공성은 보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통해 수협의 세금을 감면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민복리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부지를 활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해 고심 끝에 수협의 제안을 수용하였습니다.

노량진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구민의 화합과 여가선용을 위한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한 공공사업으로 올해 6월 운영 시작과 함께 주말예약이 완료되는 등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지역주민 1,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주민이 공감하는 10대 정책사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향후 3-4년간 부족한 지역의 체육인프라를 개선하고 주민의 여가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량진 유휴부지 체육시설 조성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적 판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조진희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동작구 어르신행복주식회사 확대 ‧ 개편(안), 동작구청주식회사 설립(안)에 대하여 등 2건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