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 정유나 의원입니다.

홈으로 회의록 구정질문

구정질문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보충질문〕케이블 방송을 활용한 학교 내 CCTV운영 방안
정유나
정유나 의원
대수 제6대 회기 제 205회
차수 2차 일자 2010-10-06
관련 회의록   회의록 보기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케이블방송을 이용하여 CCTV를 모니터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은 사생활 논란이 많은 거리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 내의 CCTV들입니다. 학교에서조차 전문적인 모니터요원을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 CCTV를 학부모들이 모니터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파트단지 놀이터의 CCTV처럼 학교 내 운동장이나 정문, 후문 등에 설치된 CCTV에 일반인이 비춰질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린이집에 설치되는 CCTV처럼 교사를 감시하는 용도도 아닐 것입니다. 아파트단지의 놀이터처럼 단지 학교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만이 주로 비추는 이 CCTV를 케이블방송과 연계해서 부모들의 걱정도 줄이고 선생님들이 놓칠 수 있는 위험사항도 충분히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일단 드리는 제안서를 다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 회의록   답변 회의록 보기
[ 답변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광덕 ] ( 제205회 제2차 2010년-10월-06일 )

케이블 방송을 활용한 학교 내 CCTV운영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CCTV를 케이블 방송과 연계하여 학부모들이 직접 집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 예시 모델로 아파트 단지에서 놀이터 등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된 CCTV를 집안의 TV채널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모니터링 하고 있는 시스템을 제시하셨습니다.

학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학교 CCTV는 동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 운영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등) 제1항은 개인정보의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출력자료, 전산기기, 전산실 등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률 시행규칙 제4조(전산실 등의 관리) 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에 설치된 전산실과 개인정보가 기록된 매체 등을 보관하는 자료보관실 등을 「보안업무규정」제30조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출입자를 통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더욱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CCTV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각 기관에 시달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도록 강조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CCTV 가이드라인」제3장 제14조(보호조치 등)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총괄책임자 및 운영책임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적 검토 결과, 케이블 방송에 가입되어 있는 시청자가 공공기관인 학교의 CCTV 화상자료를 집안에서 실시간으로 케이블 방송을 통해 모니터링 하는 사업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률로 인하여 현재로서는 시행이 곤란함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하여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여 아동보호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대학생 등록금 인상에 따른 지원방안 모색에 대하여
이전글 〔보충질문〕구 홈페이지 운영 내실화 및 효과적인 전자도서관 운영방법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