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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 주차장 운영 및 이면도로 불법주차 단속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정유나
정유나 의원
대수 제6대 회기 제 211회
차수 2차 일자 20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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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경우 전일요금과 주야간 이용요금의 큰 차이가 없어 80% 이상의 주민들이 전일제로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간시간에 빈 공간이 많으면서도 이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불법주차 논란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구의 재정수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공간의 비효율적 사용으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행 운영되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실질적으로는 거주자 전용 주차제이며 도로의 사용권을 갖는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주간시간에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차량전면에 연락처와 이용 예정시간을 적은 메모지를 부착하게 하고 거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10분 이내에 차량을 이동시키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만약 연락처를 남기지 않거나 거주자의 요구 후 10분 이내에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았을 경우만 불법주차로 단속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전일제 이용 거주자 우선 주차장의 경우 요금이 비싼 완전 전일제와 빈 시간에 다른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현행요금 수준의 선택적 전일제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대한 불만민원의 급증으로 서울시에서는 올 상반기 중으로 운영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청마다 다르게 지정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의 일련번호를 통일하여 전산화하고 주간 시간대에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데 외지인들의 경우 ARS로 주차장 번호를 입력하고 주차요금을 핸드폰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이용하게 하는 방법도 고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서울시의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자체적인 개선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면도로의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서도 운영의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들어 이면도로의 주차단속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나 사설주차장이 전무한 곳에서 단속만을 실시한다면 단속을 당한 주민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억울하다는 심정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면도로의 경우 도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생활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면도로는 간선도로와 달리 단속위주의 관리보다는 주민편의를 보장해 주는 계도위주의 행정이 펼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차량통행이 별로 없고 주차장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면도로의 경우 차량통행량을 조사해서 상시 단속하는 도로와 차량통행이 빈번한 특정시간대에만 단속을 실시하는 도로로 분류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도로의 경우 주차단속예고제 등을 통해 차량통행에 지장을 없애면서도 주민의 불만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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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건설교통국장 임판섭 ] ( 제211회 제2차 2011년-04월-13일 )

현재 우리 구 관내에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총 98개소, 3,701면이 있으면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전일, 주간, 야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거주자 우선 주차장 배정자 중 85%가 전일제로 이용하고 있어 낮 시간대에 주차장이 비어 있는 등 주차장 이용도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독창적으로 주차장 함께 쓰기와 방문 주차 쿠폰제를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주차장 이용률 제고를 위해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이면도로 불법 주차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주차공간대비 차량 소유율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주차 및 차량통행과 관련한 이웃 간의 분쟁 및 교통혼잡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주택가 골목길 등 이면도로에 불법주차 단속요청이 약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의 유형에 있어서도 단속으로 인한 민원보다는 철저한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더 많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면도로 주차단속을 완화할 경우 운전자들이 모든 차량에 대해 잠시 동안 주차위반을 허용하는 것을 악용하여 주차질서가 더욱 문란해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응급환자나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구조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불가피하게 단속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을 말씀드리며 단속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계도활동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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