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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 대한노인회 동작 지회 건물 기능 보강 및 활용 방안에 관하여
정유나
정유나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341회 본회의
차수 3차 일자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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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노인회 동작 지회 건물 기능 보강 및 활용 방안에 관하여 >

 

 

1. 동작노인회관 건물의 층별 이용 현황 및 향후 변동 계획

 

2. 동작노인회관 건물 내 실내 파크골프 연습시설 설치 가능 여부

 

3. 동작노인회관 건물 옥상에 파크골프 연습시설 설치 가능 여부

 

4. 동작노인회관 건물 앞 운동시설 설치 가능 여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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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 ( 제341회 제3차 2025년-06월-26일 )

<질문요지> ------------------------------------ (어르신정책과)

대한노인회 동작 지회 건물 기능 보강 및 활용 방안에 관하여

 

<답변사항>

◦ 정유나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건물 기능 보강 및 활용 방안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동작노인회관 건물의 층별 이용현황 및 향후계획

◦ 현재 대방동에 위치한 노인회관은 신대방2동 경로당과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의 사무실과 강당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상도동 생활SOC가 완공되는 대로 3~4층에 해당하는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만 이전할 예정이며, 이에 발생한 유휴공간은 주민의 수요, 예산대비 효율성, 단체 간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활용 방안을 마련, 구체적인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방침입니다.

 

2. 동작노인회관 건물 내 실내파크골프 연습시설 설치 가능 여부

◦ 실내 파크골프장의 경우 주민 수요가 높고, 타구에서도 소규모로 설치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現 노인회관 건물 3~4층에 설치하기에는 비교적 협소한 상황으로, 서울시 권장 규모인 4타석 이상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3층 다목적 강당 / 4층 사무실 전용면적 각 89.76㎡

※ 실내 파크골프(스크린 파크골프) 시설 조성 기준(市)

- 1타석 전용면적 24.5㎡, 공용면적 총 타석면적의 50% 이상, 4타석 이상 조성 권장

◦ 다만, 실내파크골프장 설치는 대안시설 파악 등 실현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3. 동작노인회관 건물 옥상에 파크골프 연습시설 설치 가능 여부

◦ 옥상은 피난시설로써 그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제한되어 시설 설치에 제약이 많은 공간입니다.

◦ 특히 파크골프 연습시설 설치 시 공간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 각종 소음 발생 등으로 주변에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설치가 어렵습니다.

 

4. 동작노인회관 건물 앞 운동시설 설치가능 여부

◦ 동작노인회관 건물 앞 공간은 노인회 차량 및 방문 차량 주차공간으로 별도 유휴공간이 없고, 주차장과 분리되지 않은 운동시설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설치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회 이전 후 공간 활용은 주민께서 원하는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휴공간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관심과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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