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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주차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정유나
정유나 의원
대수 제6대 회기 제 236회
차수 3차 일자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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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이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동작구의 주차문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래된 우리 구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낮 시간에 비어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게 개방해 달라고 수 차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나 계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구청에서는 미리 신청하여 표찰을 받은 차량에 한해서만 주차장을 함께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표찰을 신청하는 주민들도 별로 없을 뿐 아니라 거주자가 자리를 비운 시간에 표찰을 부착하고 주차를 한 차량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표찰 나눠주기를 확대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는데 힘쓰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것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방법입니다. 지금도 주차 단속원들은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표찰을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부착하고 우선 주차장에 주차를 한 차량에 한해서는 적어도 10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주고, 그 시간이 지나도 차를 빼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견인하는 단속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심각한 주차문제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속적인 주차장 만들기의 일환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그린파킹사업이나 자투리땅을 이용한 주차장 조성 사업에도 더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투리땅을 소유한 소유자가 구청에 신청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면 월세를 받거나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계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마구잡이 식으로 설치된 과속방지턱의 문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밭로와 사당로 2가길이 교차하는 사당5동 든든한 교회 앞 교차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건널목에 과속방지턱이 붙어 있어 불필요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에 굳이 과속방지턱까지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불필요하게 설치되었거나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과속방지턱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흑석동 청호아파트 뒤의 과속방지턱은 높이가 지나치게 높아 차량이 심하게 덜컹거리고 사당3동 두산아파트 앞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도색이 되어 있지 않아 운전자가 당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과속방지턱이 과연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와 시인성을 갖기 위한 반사성 도료의 퇴색 여부, 예고 표지판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필요할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을 재정비함으로써 보행자와 주행자 모두가 만족하는 도로환경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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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건설교통국장 조병준 ] ( 제236회 제3차 2013년-07월-11일 )

우리 구의 주차문제와 과속방지턱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은 3,172면이며 현재 대기 중인 주민수는 1만 149명으로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부족한 거주자우선주차장 나눠 쓰기 사업을 추진하여 조기 정착되도록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 관공서, 교회, 아파트 등 부설주차장 개방을 유도하여 참여 시 시설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관공서, 교회, 공공건물,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 46개소 부설주차장 1,922면이 개방에 동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에 주차배정을 받지 않은 제3자가 주차하여 실배정자의 주차단속 요청 민원에 의해서 단속되는 경우와 공단 직원이 거주자우선주차장에 표찰을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단속을 부정주차라고 하는데 부정주차인 경우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하면 적발된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할 수가 없어 부득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짧게는 5분에서 15분 정도면 이동 조치되고 있습니다.
금번 구의회 의원님이 입법 발의하여 전부개정 예정인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서 부정주차 단속 개선사항이 반영되면 견인조치해서 주차요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으며민원발생 시 부득이 견인조치하도록 관계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 시행된 후 부정주차 단속이 시행되면 단속요구 민원인과 단속되는 당사자 그리고 우리 구가 다같이 상생하는 행정을 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자투리 주차장 조성 소유주에게 월세나 재산세 감면혜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투리땅 주차장을 조성한 소유주에게는 조성 완료 후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을 통하여 징수된 주차수입금을 소유주에게 입금해 주거나 조성면적에 대한 재산세를 100% 감면해 주는 두 가지 방안 중 한 가지를 택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동주민센터 직능단체와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로 주택가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건물 주차장 개방을 확대하고 유휴지를 활용한 쌈지주차장을 확대 설치하여 우리 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속방지턱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당5동 든든한 교회 앞 주변도로의 과속 방지 시설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설치된 부분이 있어 작년에 3개소를 정비하여 제거한 바 있습니다. 현재 행림초교에서 든든한 교회까지 약600m 구간은 6개의 과속방지턱과 1개소의 이미지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으며, 든든한 교회에서 사당 자이아파트까지 약 700m 구간은 4개의 과속방지턱과 3개의 이미지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든든한 교회 구간의 경우와 흑석동 청호아파트 뒤편, 사당3동 두산아파트 앞 도로의 과속방지턱에 대하여 일부 제거하고 턱높이를 낮추거나 탈색으로 재도색 요청 등을 수락하여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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