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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운영하는 로야체련실을 주민에게 개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정재천
정재천 의원
대수 제6대 회기 제 236회
차수 3차 일자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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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

구의회청사 건물 지하1층에 위치한 로야체련실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로야체련실은 규모가 약 230평방미터 규모로 헬스장, 샤워실등을 갖추고 구청직원들을 대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체련실을 개방하고 운영되는 시간은 공무원들이 출근시간 이전인 아침시간과 퇴근후인 18시 이후에 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 낮 시간때에 인근 주민들에게 체련실을 개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최근들어 각 자치단체들은 앞다투어 산하 공공시설물중 각종 회의실이나 가능한 시설물들을 주민들에게 개방을 해 나가는 추세이며, 얼마전 우리 동작구도 언론보도를 통해 동주민센터나 체육문화시설과 사회복지시설등에 대하여 일정시간대에 활용하지 않는 유휴공간을 개방하여 사용을 원하는 모든 주민에게 무료나 일부 실비를 부담토록하여 개방을 하여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시설 개방 방침에 맞추어 로야 체력단련실도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여 운영을 한다면 주민과 함께하며 한층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거라고 보아 질문을 하오니 개방에 다소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더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줄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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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행정관리국장 백용득 ] ( 제236회 제3차 2013년-07월-11일 )

[서면답변]

평소 후생복지 사업에 관심을 갖고 계신 정재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로야체련실 주민개방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있다 시피 로야체련실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규모 231㎡로서 운동실 156㎡, 샤워실 44㎡, 사물함 31㎡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시간은 오전에는 6:00~8:40, 오후는 12:00~12:40, 저녁시간은 18:00~20:30까지로, 직원과 공익근무요원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동실 및 사물함시설이 협소하여 공무직, 환경미화원, 시간제계약직 등은 이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의원님의 의견처럼 이용시간 내에는 추가수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무시간 내에는 체련실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근무시간 중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일반주민에게도 개방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근무시간 중 주민에게 개방할 경우, 주변 동종업종 상권의 민원이 예상되며, 무료 또는 유료개방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선행조치가 필요할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재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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