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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1동 221-59번지 일대 노량진13구역의 존치관리 구역을 해제할 의향은?
정재천
정재천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95회
차수 3차 일자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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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님께 노량진 13구역의 존치관리구역 폐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뉴타운 개발은 민간개발 편의위주의 개별주택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재개발과는 달리 공공이 원하는 민간사업으로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도기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노량진 지역은 우리 구의 대표적인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지역으로 2003년 11월 18일 76만 2,160제곱미터에 달하는 270번지2호 일대를 뉴타운지구로 지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하고자 했던 서울시에는 뉴타운사업을 통하여 단순한 도시구조의 정비 개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인간 중심의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도시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21세기형 고품질 복지 주거환경 공간으로 획기적인 개선을 모색하였고, 특히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인근 주변 지역주민들까지 장밋빛 꿈과 미래를 선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진행속도 등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문제들을 미루어보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그리 희망적이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노량진1동 221번지 59호 일대인 노량진13구역의 경우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6년여 이상의 기간동안 이 지역 주민들은 본인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13구역 주민들이 그동안 받아온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노량진13구역을 존치관리구역에서 해제하여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시름을 덜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만약 이 지역의 존치관리구역 해제가 어렵다면 구에서는 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복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확실한 비전을 제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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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구청장 김우중 ] ( 제195회 제3차 2009년-09월-30일 )

노량진13 존치관리구역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1동 221-59번지 일대 노량진 13구역은 주변지역에 비해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개발의 필요성이 있으나 노후도와 접도율 등에 있어 재개발사업 여건에 미달하여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주민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주민들이 공동주택 건설에 반대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를 통한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와 과소필지 또는 부정형 토지 등을 정비하는 필지 간 공동개발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노량진 13존치관리구역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완료하여 서울시 도시재정비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으며 자문과정에서 서울시 도시재정비소위원회로부터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후 존치구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실시하도록 결정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현재 재 공람 중인 노량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은 10월 중 촉진계획결정고시를 서울시에 요청할 예정으로 있음을 알려드리며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는 대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제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한 주민공람 및 공청회 등 법적 절차를 금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결정고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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