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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 정재천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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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재활용 의류수거함 설치∙운영상 개선 방안에 대하여
정재천
정재천 의원
대수 제6대 회기 제 236회
차수 3차 일자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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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재활용 의류수거함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 질문을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택가 뒷골목등 이면도로를 다니다 보면 통행인이 많은 주요 골목길, 특히 전신주가 있는 주변등에는 불법 의류수거함이 설치되어 거리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우리구 관내에 총 1,530여개의 의류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것을 설치한 단체도 동작구장애인단체협의회를 비롯 다섯곳의 단체에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설치된 의류수거함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수거함 주변은 쓰레기무단투기 장소로 변질되어 가고 있으며,설치된 의류수거함 또한 설치한 단체마다 수거함의 모양과 색상 크기가 각각으로 도시미관과 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불법으로 설치한 의류함을 통해 재활용의류를 수거한 후에는 단체나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더욱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듯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의류수거함을 해당부서에서는 수년간 방관과 방치 해오다시피 하고 있으며,간혹 민원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소극적으로 철거나 대처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부서에서 인력부족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대책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만, 본의원이 타자치단체의 사례를 파악해본 결과 강남구의 경우는 관리주체를 강남구재활용협의회로 일원화 하여 의류수거함을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강동구의 경우는 6개 장애인 및 보훈단체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의류수거함의 관리 및 운영을 맡겨 도시미관과 환경도 개선하고 투명한 운영으로 수익금의 일부를 저소득층지원에 활용할수 있도록 하는등 보다 합리적이고 제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불법적으로 설치된 의류수거함에 대하여 자진철거나 행정력을 동원하여서라도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의류수거함을 없애는 것이 불가능 하다면 도로 점용료라도 부과해서 제도적으로 합법화해 나가거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타구사례등을 벤치마킹하여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질문드린 내용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사항을 감안하여 해당 국장께서 현실적인 대책 마련등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긴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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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건설교통국장 조병준 ] ( 제236회 제3차 2013년-07월-11일 )

[서면답변]

정재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재활용 의류 수거함 설치운영상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류수거함은 약 20여년 전부터 무분별하게 불법으로 설치되어 쓰레기 투기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동작구 장애인단체 연합회, 동작구 장애인연합회, 동작구장애인장학회, 곰두리봉사단 동작지부, 대한민국 특수임무 유공자회 등 5개 단체에서 약 1,500여개 정도가 불법 설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불법 설치된 의류수거함을 정비해오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282개를 수거하여 416만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2013년 6월 30일 기준 35개를 수거하여 3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류수거함 설치자가 과태료 납부후 반환 요청시에는 도로법시행령 제59조(적치물등의반환과귀속)에 따라 반환하여야하며, 반환된 의류수거함은 휴일이나 야간을 이용하여 기습적으로 설치하여 정비와 재설치가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의원님의 고견에 따라 무분별하게 불법으로 의류수거함을 설치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것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불법 의류수거함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정비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각 구에 의류 수거함 관리 주체를 선정하고, 수거함 디자인을 통일하여 보급하는 등의 의류 수거함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에 이를 적극 권장하였으나, 추진 과정에서 단체별 수거함 수량 감축에 대한 조율이 어렵고 불법점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인해, 현재는 구별 실정에 맞춰 불법 수거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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