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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1동 상업지역내 62-22번지 외 1필지의 구유재산 활용 방안에 대하여
정재천
정재천 의원
대수 제6대 회기 제 213회
차수 4차 일자 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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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 앞 노량진1동 상업지역 내에 소재한 62-22번지 외 1필지 384평방미터의 구유지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곳은 현재 임야 및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으로 관련 법규에 따르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며, 일반 상업지역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630%로 지하 3층, 지상 10층으로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며 지하철1호선과 9호선을 중심으로 이용객이 많은 환승역으로 노량진역과 인접한 매우 좋은 지리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다목적시설 등 사회복지시설로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건립한다면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 수요충족은 물론 개발방향에 따라서는 계속적인 임대수입도 기대해 볼 수 있어 어려운 우리 구 재정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지역이 경사진 절개지로 토지의 형태, 경사도, 면적 등 토지여건이 여의치 않아 건축 시 어려움도 예상되지만 지역주민의 복지시설을 확충하려는 의지와 발달된 건축공법이 합쳐진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민선 5기를 출범하면서 창의와 혁신으로 다시 뛰는 사람 중심의 명품동작을 건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소극적 행정업무 그리고 각종 규제에서 벗어난 구민을 위한 진정한 창의와 혁신은 본 의원이 제안한 십 수년 동안 버려져 있는 구유지를 진정 지역주민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시설로 변모시킬 때 빛을 발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각종 법적, 제한적 근거보다는 구민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셔서 창의와 혁신의 힘을 앞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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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구청장 문충실 ] ( 제213회 제4차 2011년-07월-12일 )

우리 구 소유 토지인 노량진동 62-22번지 외 1필지는 현재 나대지 상태로 거주자우선주차장 7면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용도를 변경하여 구청사 별관, 구 직장보육시설 건립 등 다각도로 검토를 한바 있었으나 본 대상부지가 미관지구로서 건물신축 시 의무적으로 건축물이 전면도로에서 3m 후퇴하여야 하고 흙막이 설치로 인한 3면이 좁아짐으로서 건축할 수 있는 바닥면적이 줄어 효율성이 낮고 대상부지가 경사진 절개지로서 지상 1〜2층 높이까지의 토목공사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막대한 예산에 비해서 건축 활용도가 낮은 단점이 있으며 부지 서측에 인접한 70년도에 준공한 건물의 균열 발생 시 안전 및 보상문제가 우려되는 등 당해 부지만으로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대상부지는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지구단위 재정비 시 인근부지와 함께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방안과 다목적시설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하여 향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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