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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상도동 134-325 철거민으로 상도엠코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습니다.
작성자 최○○ 작성일 2022-03-24 조회수 523
22년간 동작구 상도동 134-325번지에 실거주한 철거민입니다. 상도엠코지역주택의사업의 목적은 철거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조합장 노**은 집과 토지를 내주고 아파트를 주는 이러한 신탁계약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금전 신탁, 토지신탁, 부동산 담보 신탁을 하면서 발생한 신탁원부의 위탁자들의 명단을 공개한 적도 없으며, 신탁법 선별의 원리를 위반하여, 위탁자가 누구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신탁원부를 만듬으로써 자기만 아는 비밀장부를 만들고 공개의 원칙을 위반하여 , 단 한번도 신탁원부의 위탁자 명부를 공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홍**조합원이 점유한 국유지는 모두 255평으로 9개로 분할하여 9개의 아파틀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채의 아파트도 주지 않았습니다 . 해당 조합의 감독기관인 동작구청은 조합장이 공개하지 않는 조합원의 서류에 대해서 공개할 책임과 조합장을 고발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1년동안 50건의 정보공개신청을 통해서 공개한 것은 단 2개 입니다. 첫째는 제명 당시의 근거 서류, 둘째는 조합원 지위회복 후 조합장이 조합원으로 등재하지 않은 사실과 2차 제명에 대한 승인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는데 1년이 걸렸고, 토지로 신탁한 조합원의 재산은 절대 조합으로 귀속이 될 수 없다는 주택법을 위반하고 배임 행위를 한 것을 밝혀낼 중요한 서류인 탈퇴조합원을 승인한 서류를 동작구청이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개를 했다는 공문에 해당하는 문서위조까지 하면서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합원 지위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조합장은 홍**조합원을 자기 마음대로 탈퇴조합원을 만들고, 아파트를 마음대로 팔아버렸고, 지금까지 아파트 및 철거보상비도 주지 읺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 이상은 서류를 받는 것을 포기할 수 도 없고, 행정기관의 처사는 범죄자 노조합장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판단을하여 동작구청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탁법과 주택법을 위반하고 사회적 약자임을 악용하여 모든 재산을 갈취해간 노 조합장의 범죄사실과 재산권을 입증할 수있는 탈퇴조합원을 만드는 것을 승인받는 서류들, 전매나 조합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사업인가 변경 신고서 (2013.0~ 페업 시 ) 가 필요합니다. 또한 동작구청이 불법으로 시행한 1차 제명에 대해서 승인한 책임으로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청은 조합원에 관한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탁한 조합원에게 분양가입서를 작성하지 못하게 하고 , 금전신탁에 해당하는 기본분담금330,000,000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분담금 미납자라는 명분으로 제명에 승인한 것입니다. 주택과에서 신탁법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이는 법에 무지한 국민들을 상대로 공무원들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빼앗아 가는 조합장의 범죄 사실에 협조한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동작구청장님과의 면담과 주택과 및 노**조합장이 해당 조합원 홍복열의 서류를 모두 공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노**조합장은 인의동의 경찰공제회관 설계, 동작구청 내의 어린이집 설계 등 구청과 경찰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힘없는 국민 한 사람이 상대하기에는 산과 같은 존재입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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