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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양성화 혹은 이행강제금 경감 조치 바랍니다.
작성자 배○○ 작성일 2022-11-30 조회수 466
위반 건축물로 지정된 대부분의 경우가 새롭게 위반 행위를 한 경우가 아닌
기존 건축주의 위반행위 후 매입하여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나,
위반에도 경중이 있고 책임져야 하는 소유주의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일괄로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 보입니다.
2019년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횟수 제한 규정을 폐지하면서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탈출로를 막고 벌금을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아래 어떤 민원인과 마찬가지로 해체 시 보일러 및 수도관 동파가 되도록 건물을 지은 당사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실제 그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현 소유주에게 모든 책임을 물리는 형태는
잘못된 것입니다.
사안의 경중을 따져 서민들에게 기업과 같은 책임과 처벌이 가해지지 않도록 고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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