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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주민참여의 유형과 사례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08-08-07 조회수 1062
우리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김장희님께 감사드리며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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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투표제

1) 주민투표에 관한 근본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3조의2(주민투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②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하지만 ②항에 규정된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주민투표는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제

1)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규정과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0조의6, 제10조의7, 제10조의8, 제10조의9 규정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언제라도 법적 요건이 구비되면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의 장 및 의회는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3. 주민의 감사 청구제

1) 주민의 감사 청구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과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10, 제10조의11, 제10조의12, 제10조의13,
제10조의14, 제10조의15, 제10조의16, 제10조의17, 10조의19 규정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3)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이 서울특별시장에게 감사청구를
할 경우 연서할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감사청구
주민의수에관한조례" 제2조에 20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시민단체의 참여

1)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시민단체"라는 용어가 들어있는 우리구 자치법규는
3개입니다.
- 서울특별시동작구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
- 서울특별시동작구환경기본조례 제10조, 제24조
-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4조
2) 세부 내용은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로 시민
단체나 시민단체 임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3)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행정에 참여하고 있는
사례는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5. 옴부즈만 제도

1) 현재까지 우리구 자치법규에 "옴브즈만"이란 용어를 사용한 법규는
없습니다.
2) 하지만 위 시민단체와 같은 방법 또는 유사한 방법을 통해 그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3)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7조 문화공보과 업무에
규정된 "모니터 운영"과 같은 사례가 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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