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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행복주식회사 운영방식 개선에 관하여(1인 견적 수의계약을 중심으로)
최민규
최민규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314회 본회의
차수 4차 일자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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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대방1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동작구의회 부의장 최민규의원입니다.

제31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심의를 준비해 주신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고자 노력하다 보니 어느덧 2021년도 십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41만 동작구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에 근거하여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운영방식 개선방향과 1인 견적 수의계약 중심으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차단을 목적으로 서울시 실ㆍ국ㆍ본부별 동일업체와 연 5회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서울시 전체가 동일업체와 연 10회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매뉴얼을 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도 동작구형 1인 견적 수의계약 기준을 마련하여 2021년 3월 이후 관외와 관내로 구분하여 동일업체와 계약 체결 횟수를 제한함과 함께 300만원 이하는 일반지출 집행 추진, 업체선정의 책임성 강화 등 계약절차의 효율성과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ㆍ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자리경제국 재무과에서 제출한 의정활동 참고자료에 따르면 동작구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2021년 1월부터 체결한 10건의 수의계약 체결 사유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가 6건이며 제25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인 경우”가 4건입니다.

그러나 공원녹지과의 경우 체결형태를 부서 협약으로 2건을 진행하였고 보건기획과ㆍ시설관리공단ㆍ문화재단ㆍ자원봉사센터를 계약 부서로 한 것이 5건으로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재무과가 아닌 부서와 수의계약이 아닌 형태로 체결한 용역이 총 7건이고 이 7건에 대해서는 재무과 소관이 아니라고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7건의 용역체결이 앞서 언급한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차단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계약체결의 총괄 부서인 재무과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또한 어르신행복주식회사와 청소용역 등을 실시함에 있어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지만 과연 업무수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여주기식은 아닌지, 보다 면밀할 업무관리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부수적으로 채용결과에서 지역안배가 실현되도록 자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생각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민영기 일자리경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동작구형 1인 견적 수의계약 운영방식 개선 계획에 따르면 계약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재무과를 비롯하여 발주 부서, 경제진흥과, 미래도시과가 협조를 하여야 할 것인데 그 구체적인 개선 계획의 내용은 무엇인지, 현재 업무협력체계가 구축되어 통합적인 수의계약 운영방식의 개선이 행해지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둘째, 현재 동일용역에 동일업체라고 하더라도 계약형태가 부서협약인 경우 재무과에서 알 수가 없고 재무과에서 동일업체 계약 횟수를 산정하는 기준인 발주부서의 범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보건기획과 또는 공단, 재단 등에서 어르신행복주식회사와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재무과에서 관리를 못하고 동일업체 계약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단절된 시스템 운영이 타당한 것인지, 재무과가 계약의 총괄 부서로서 시스템 정비를 통한 통제 및 관리가 불가한지 질문드립니다.

셋째, 동작구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동작구 전체 어르신의 꿈과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용과정에서 동작구 각 동별 주민에 대한 채용비율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전국 최초로 우리 구가 2015년에 설립한 후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한 2016년 노인일자리사업 우수기관 평가에서 고령자친화기업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동작구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자생력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기대하면서 위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일자리경제국장님의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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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민영기 일자리경제국장 ] ( 제314회 제4차 2021년-12월-22일 )

최민규의원님께서는 수의계약 운영방식 개선 관련 부서 협력체계 구축과 시행, 시스템 정비를 통한 계약 통제 및 관리 그리고 어르신행복주식회사의 어르신 채용 시 지역 안배 등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의계약 운영방식 개선에 따른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과 시행으로 우리 구는 지방계약법령과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올해 3월에는 구 자체적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 운영방식 개선계획을 수립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성과로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6회 이상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약 60% 감소하였으며 특히, 10회 이상을 계약한 업체는 2020년 8개에서 2021년 2개로 4분의 1로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업무협력체계도 구축하여 현재 발주 부서에서는 분기별 발주계획을 공개하고 변경된 수의계약 서식에 따라 업체선정의 구체적 사유, 계약체결 횟수, 관내ㆍ관외 업체 여부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홍보과에서는 홈페이지에서 계약과정의 공개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재무과에서는 이행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진흥과 관내업체 등 게시판 등록의 경우에는 관내업체 리스트 확보의 어려움으로 시행이 지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를 중심으로 홈페이지에 우리업체 소개하기 코너를 개설ㆍ운영하는 방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재무과가 총괄 부서로서 시스템 정비를 통한 통제ㆍ관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구본청 계약 전반의 세부운영 기준을 적립하고 e-호조 회계시스템을 통해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가 구분되어 있는 보건소 역시 계약요청 시 계약방법 및 공고 등에 관한 절차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과 동작문화재단은 독자적인 기관으로 타 법령과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구에서 계약행위 자체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의 계약기준을 준용, 특정 업체가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 요청하겠으며 앞으로도 업무 협약에 의한 계약방식을 지양토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의원님 말씀대로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차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어르신 채용 시 동별 안배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근로자의 거주 동 현황을 보면 일부 지역이 많이 채용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대체로 동별 인구수에 비례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신청자 수에서도 비슷한 경향입니다. 향후 정기 채용 시 신청자 동별 현황을 체크하여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은 지역에는 채용 정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동별로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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