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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주체가 국가, 광역단체인 시설물의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전기료 등 보수유지 및 관리비를 동작구의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신희근
신희근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310회
차수 3차 일자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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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작구 내 무신호 횡단보도 LED 활주로형 바닥유도등, 가로등, 교통관련 CCTV등 도로 관련 시설물 및 교통관련 시설물,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스마트시설 및 정류장의 설치 후 유지관리비 등 관리 주체가 국가, 광역단체인 시설물의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전기료 등 보수유지 및 관리비를 동작구의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국가 및 경찰, 서울시 소속 시설물에 대한 전체 현황이 있습니까?   있으면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 시설물 관리를 위한 비용 발생 금액 및 예산을 어떤 항목에 편성하여 쓰고 있나요? 
    상위 단체로부터 위탁,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보수 및 관리유지에 관한 예산은 당연히 매년 편성하여 보전 받아야 합니다.   향후 국가나 서울시에서 비용에 대한 부분은 조정교부금에 포함되어 보전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 형식적인 답변 말고 재정 및 예산에 관한한 예산편성 및 집행의 주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단체 간의 재산 및 관리 주체를 분명히 하여 비용 정산이나 보전을 확실히 받을 것을 요구하며 부구청장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등록제 시행에 관해 생활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자전거 등록제란 자전거의 도난 및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자전거를 자동차처럼 체계적으로 전산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동작구도 주민들이 웰빙과 건강을 위해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보다 접촉이 적고 혼자 자유롭게 운동이 가능한 자전거를 이동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도난 및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 차원의 자전거 관리 또한 필요한 시점입니다.   방치된 자전거를 관리하고 도난을 예방할 수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 등록 규정은 있지만 의무 적용이 아니다 보니 시행률이 낮습니다. 
    자전거 인구 1,400만 시대 서울시 자전거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24개 자치구 총 1,802건 중 상위 영등포 210건, 하위 용산구 18건 중 동작구 67건으로 자전거 관련 사고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보면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언제든 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에 대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예산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동작구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전거 단체보험은 자전거 사고로 발생하는 사망사고나 후유 장애, 입원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을 보장해 주는 보험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우리 동작구 구민들에게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반면, 우리나라 방치자전거가 3만 대나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만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1만 7,911대의 자전거가 길 위에서 수거됐고 방치자전거를 직접 수거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점은 어떤 것이 방치 자전거인가 구분하는 점이라고 합니다.   또한 도난사고로 인한 개인 재산적 피해도 있으니 구민의 재산보호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자전거 등록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전거관리프로그램에 입력된 자전거에는 등록된 자전거임을 알리는 절도방지 스티커를 붙여 전산등록된 자전거임을 알립니다.   자전거에 부착된 스티커를 보면 자전거를 훔치려 하는 이들로부터 절도를 예방하는 가시효과도 있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고양시는 자전거 등록 번호판을 만들어 주고 대부분의 지자체는 스티커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자전거 등록제가 도난문제를 100퍼센트 해결해 주진 않겠지만 행정적인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작구는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 여름이 지나면 코로나19의 고삐가 잡혀 그동안 움츠렸던 어깨를 활짝 펴고 평범한 일상으로 시작이 되길 고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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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배형우 부구청장 ] ( 제310회 제3차 2021년-06월-28일 )

신희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 등 소유 시설물의 구비 부담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ㆍ교통 시설물은 구민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직결되는 필수 기반 시설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시 보도 관리 사무, 안전표지 설치ㆍ관리 사무, 시 가로등 관리 사무 등을 자치구로 관리위임하고 있습니다. 그중 시 보도 관리는 전액 시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표시 설치ㆍ관리 사무 중 안전표지판은 총 3,102개로 시비 1,800만원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노면표지 유지 관리를 위해 1억원을 구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은 총 6,105개로 시ㆍ구 가로등의 보수, 전기료 등 유지ㆍ관리비용 5억 8,000만원을 구비로 집행하고 있으나 가로등 개량 등의 예산은 시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 가로등 시설물 개량사업에 대한 시비 지원액은 총 6억 800만원입니다.
이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통 단속 CCTV 설치ㆍ관리는 경찰청 소관 사무입니다. 다만 작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설치한 무인단속장비 20대에 대한 전기ㆍ통신 요금으로 구비 25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공운영비는 2022년부터 경찰청에서 집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신희근의원님의 말씀대로 다른 기관에서 위임을 받아 관리하는 시설물은 유지관리 주체와 비용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일상 유지 관리비용 또한 시비로 보전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구비 부담률을 증가시키는 국ㆍ시비 보조사업, 서울시 조례와 지침으로 전가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비 등 불합리한 지방재정제도의 근본적 개선대책을 적극 발굴하여 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금년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관련하여 마을버스 관련한 사무 권한은 주지 않은 채 주민의 불편을 담보로 자치구 재정부담을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부담과 권한이 공정하게 이관될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전 자치구와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사무 권한과 재정 부담의 주체가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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