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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공동주택 아파트 등에 대한 회계감사에 대해
최정아
최정아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82회
차수 3차 일자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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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국장님께 동작구 공동주택 아파트 등에 대한 회계감사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에는 150세대 미만 아파트들이 69개소이며 150세대 이상 아파트들은 93개소입니다.   2014년부터 150세대 이상 아파트에 회계감사를 도입했지만 경쟁입찰에 따른 저가수주와 부실감사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갑질을 한 관리사무소 관계자와 회계사 간의 폭행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집합건물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해주는 지정감사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이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면 저가입찰을 하는 회계사에게 일감을 주게 돼 부실감사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렇게 현재는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아파트들은 정기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여러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150세 미만 공동주택들은 회계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경제 2018년 9월 8일 기사를 보면 법무부는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의 관리비 거품을 걷어내기 위해 회계감사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합건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요건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부처 간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합의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미 회계감사가 도입된 아파트에서도 여러 문제가 나타나는 만큼 지정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150실 가구 이상의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의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고 관리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적 자치영역으로 남겨뒀던 집합건물 관리영역에 공적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연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였습니다.   서울시와 시민단체는 더 강력한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두 가구 이상이면 모두 공적 규제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동작구가 선도적으로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아파트 등에도 동작구 자체만의 의무적인 회계감사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동작구청의 입장과 향후 정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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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시관리국장 ] ( 제282회 제3차 2018년-09월-18일 )

<서면답변>

최정아 의원님이 질의하신 공동주택 회계감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02; 의원님 말씀대로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공동주택관리법」제26조에 따라 매년 9월 이전까지 전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국토부 통합 홈페이지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에 그 결과를 등록해 입주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9702; 현재 관내 공동주택 총 162개 단지로 그중 300세대 이상은 52개 단지로 32% 이며, 그 외 300세대 미만 110개 단지에 대하여는 외부 회계감사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9702; 다만, 150세대 이상 단지에 한해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해 요구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한 경우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9702; 이처럼 적지 않은 수의 공동주택이 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관계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9702; 이에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우리구 자체적으로 매년 10개 정도의 단지를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702; 우리구에서는 향후 실태조사 대상 단지를 선정할 때 300세대 미만 단지를 최대한 안배해 주민들 눈높이에 맞는 안심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702; 아울러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제도 홍보를 강화해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고, 회계감사를 받을 경우 구청 지원사업에 우선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작구가 살기좋은 공동주택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최정아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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