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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 및 인력채용에 관하여
신희근
신희근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90회
차수 1차 일자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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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 및 인력채용에 관하여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본 의원이 2015년도에 전국 최초로 발의, 제정하여 설립된 회사로 일자리가 절실한 다수의 어르신들 일자리를 통한 어르신 복지를 실현하고 지속적인 일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고령사회의 복합적 문제 해결을 통한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제4기 회계연도가 끝나고 5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현장점검과 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해 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개선을 요구합니다. 첫째, 다수의 어르신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에도 한정된 인원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로 인한 다른 일자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박탈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공공근로자 평균 인건비는 100여만원인데 비해 어르신일자리 인건비는 평균 280만원이 넘는 곳도 있고 200만원 이상 받는 분이 수십 명에 이릅니다. 물론 일하는 시간과 당직, 수당에 따라 다르지만 연세와 일의 전문성과 강도에 비해 많은 금액이고 평균 1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더 젊은 약 200여명의 공공근로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일부 몇몇 분들은 당직과 수당을 싹쓸이해 받아갑니다.  반장수당도 2만 5,000원, 
5만원, 10만원, 31만 8,000원 천차만별입니다.  또한 어르신 채용기준에 만 61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 60세 이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채용기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삶의 활력을 찾게 해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다만, 일자리 나눔을 통해 8시간 근무를 4시간으로 조정하여 더 많은 어르신에게 기회를 주고 일하시는 분들의 노동의 강도를 줄여 줌으로써 일자리 창출, 상생, 건강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은 근무시간을 단축시키고 더 많은 동작구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묻습니다.  둘째,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정관 제50조에 보면 이익잉여금의 3분의2 이상은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8년도 재무상태표를 보니 이익잉여금 1억 1,000만원 정도를 자본총계로 합산 처리해 놓았던데 향후 사용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고용노동법 시행령을 보면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고령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고령자 채용장려금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는데 제출한 지원금 수령내역에는 없는 이유는?  신청하지 않은 것인지?   향후 계획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작구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8년 10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제11조제4호 “구청장은 매년 6월 말까지 성과 계약서상 계약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 “경영평가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평가계획과 결과 등을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평가를 이미 시행하였는데 평가계획을 구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설립 5년차인데 경영평가가 너무 늦어진 것에 우려를 표하며 현재 한국능률협회에서 평가를 마쳤고 여러 건의 미비점, 보안점, 개선점 등을 지적당했고 이의신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회사가 재정립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께 강력히 요청하며 평가결과도 의회에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져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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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이정현 기획재정국장 ] ( 제290회 제1차 2019년-06월-24일 )

신희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 및 인력채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어르신이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근무환경과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다른 사업장에 비해 다소 높은 급여를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드리고 노동의 강도를 줄이자는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에 따라 2017년부터 일자리 나눔제를 시행하여 현재 4개 사업장을 제외한 31개 사업장에서 일자리를 나누고 있으며 내년에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둘째,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정관 제50조와 관련한 2018년도 이익잉여금 1억 1,100만원은 신사업 개발과 기존사업 확장 등 관련 정관에 맞게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 고령자 친화기업에 선정되어 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는 고용노동부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외부 보조금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셋째,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평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표이사 성과계약 실적평가는 동작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난 6월 20일 실시하였으며 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한국능률협회에 위탁하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동작구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리 구 의회 상임위원회에 평가결과를 보고할 예정으로 앞으로 경영평가가 제때 이행되어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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