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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정책실명제에 관하여
변종득
변종득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325회 본회의
차수 4차 일자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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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기획재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기 앞서 관련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제시)
우리 구는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동작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운영규칙 제5조에 근거하여 공개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5조제2항에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연구․용역기관, 시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당3동 주민센터 신축 등 많은 사안을 검토해 보면 전부 감독 공무원만 공개가 되어 있을 뿐 다른 공개 대상자는 없습니다. 
홈페이지는 주민과 여러 이해관계자가 보는 공간입니다.  우리 구가 지켜야 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정책실명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조례로 제정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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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 ( 제325회 제4차 2022년-12월-21일 )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민영기입니다. 
변종득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책실명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주요 정책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따르면 정책실명제의 대상은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등이며 의원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홈페이지에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 즉 공무원인 정책수행자를 중심으로 공개하고 있는 반면 지적하신 바대로 그 외 관련자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이를 보완하여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사업참여자를 확대 공개하는 등 정책실명제 취지에 맞는 운영․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실명제와 관련된 조례 제정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실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변종득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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