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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 공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1-11-04 조회수 140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제 2021 53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온라인 토론회 공고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 개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1.일 시 : 2021. 11. 11.() 15:00

 

2. 안 건 : 청년 창업 참여자의 의견 청취를 통해 관련 조례 개정 사항 발굴

 

3. 의견제출 방법

1) 제 출 처 : 동작구의회홈페이지(http://assembly.dongjak.go.kr) → 참여마당 → 의회에 바란다 → 의견청취 /

또는 유선제출 ☎ 02)820-1715

2) 제출기한 : 2021. 11. 10.(수)한

 

4.참여방법 : ZOOM을 통한 온라인 참여 (링크 별도 안내)

※ 참여문의 : 의회사무국 02)8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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