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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개회
작성자 동작뉴스 작성일 2021-10-12 조회수 189
제31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개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및 일반안건 등 심사
기사입력  2021/10/12 [14:51] 최종편집      김국제 대표기자
 
 

서울 동작구의회(의장 전갑봉)가 제31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10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 

▲   제31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개회

 

의회는 10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31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10월 13일과 14일에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사업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8일간의 일정이 마무리된다.

 

각 상임위별 주요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지희)에서는 ▲지방의회조직 연구단체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연구단체 대표자 최정아의원), ▲동작구 문화복지 연구단체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연구단체 대표자 이미연의원) 등 4건을,

 

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 최재혁)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미연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동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안)(최재혁의원 대표발의) 등 17건을,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신민희)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희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등 11건을 심의한다.

 

또한 회기중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장에 이미연의원, 부위원장에 민경희 의원, 위원에 김명기 의원, 신희근 의원, 최재혁 의원, 신민희 의원, 곽향기 의원이 포함됐다. 

 

전갑봉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민생활에 밀접한 조례안을 상정함에 따라 구민의 입장에서 내실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특히 구정 전반에 걸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충실한 계획서가 작성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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