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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5-09-04 조회수 1460

동작구의회공고 제2015-1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9월 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14. 11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 등의 용어 정의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지원사업 (안 제4조)

라.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안 제5조)

마. 위원장의 직무 등 (안 제8조)

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사.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내용 비밀엄수 (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jisookc@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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