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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2-04-08 조회수 676

동작구의회공고 제2022-16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공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속 환경미화원의 대외적 직명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여 청소노동자에 대한 사회인식변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및 본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함.

나.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띄어쓰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4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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