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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3-02-02 조회수 183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제안이유

동작구의회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 활용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보다 전문성 있는 위원회의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한 안건 심사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15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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