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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1-04-13 조회수 394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2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는 영유아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한 조기개입 및 발달지원에 관한 시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마.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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