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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1-02-09 조회수 416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7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29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청소년 유해 요인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과 청소년의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 및 운영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안 제2)

  나.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등(안 제3)

  다. 지정절차 및 지정해제(안 제4~5)

  라.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안 제8)

  마.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안 제10)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2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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