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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2-11-10 조회수 209

동작구의회공고 제2022- 3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내용 중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은 지난 2018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및 2020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로 구체화 되어 그 기능을 상실하였기에 이를 반영하고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1. 주요내용

가.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한정된 목적으로 수정함(안 제1조)

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수정하고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정비함(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다.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을 반영함(안 제5조, 제7조)

라.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16조 이하)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emrq0107@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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