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소식

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입니다.


입법예고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2-04-08 조회수 757

동작구의회공고 제2022-1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과 함께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와 장기요양서비스의 확산을 위해 표창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요양원의 권리를 증진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나. 우수한 장기요양서비스 확산을 위한 표창에 관한 규정(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4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