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소식

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입니다.


입법예고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5-06-18 조회수 1414

동작구의회공고 제2015-1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이 수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명확히 하고 더불어 수탁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조례의 목적 부분을 폭넓게 규정 (안 제1조)

나.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영역을 확장 (안 제18조제6항 및 제8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jisookc@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동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