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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2-08-23 조회수 343

동작구의회공고 제2022- 25호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촉진·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기본원칙(안 제1조 ~ 안 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 등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 ~ 안 제7조)

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이행 점검 (안 제8조 ~ 안 제10조)

라. 동작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11조 ~ 안 제19조)

마. 온실가스 감축 사업 (안 제20조 ~ 안 제28조)

바. 기후위기 적응 사업 (안 제29조 ~ 안 제32조)

사.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안 제33조 ~ 안 제39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8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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