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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2-01-28 조회수 418

동작구의회공고 제2022-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제안이유

노량진 축구장·야구장의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운동부가 아닌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사용료의 감면혜택을 주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경우의 주체 및 내용을 명확히 함(안 제5조)

나. 운동부가 아닌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일반 학생들에 대한 감액을 규정하는 한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감액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emrq0107@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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