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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1-06-04 조회수 454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30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6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오늘날 청소년들은 정당한 권리 행사 및 지역과 사회로부터 적극적 관심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년 기본법에서 5월을 청소년의 달로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 날어버이 날스승의 날성년의 날 등에 가려져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음.

   나. 이에 청소년의 날 및 청소년 주간을 정하여 청소년들이 능동적자주적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자부심을 갖고 성장함과 동시에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 및 제2)

   나.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규정(안 제3)

   다. 청소년의 날 행사 개최 규정(안 제4)

   라.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입장료 지원 등을 규정(안 제6)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6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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