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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2-11-10 조회수 177

동작구의회공고 제2022- 4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를 대행하는 대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본질로 하는 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의 근거조문을 명시하고,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2022. 9. 22개정되고 2022. 9. 26 시행된「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됨.

 

  1. 주요내용

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동작구협의회의 설치 및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함(안 제1조)

나. 운영⋅사무처리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시함(안 제3조)

다.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

라. 보조신청, 수행상황 점검, 교부결정의 취소, 실적보고에 대해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emrq0107@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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