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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2-01-28 조회수 425

동작구의회공고 제2022-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휠체어 등의 수리 지원 비용을 현실화하여 동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1/2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지원(안 제5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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