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소식

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입니다.


입법예고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1-12-22 조회수 440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8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 반영과 의회의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기록표결제도 및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2.1.13. 시행)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이의신청, 수리ㆍ각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 조문 반영

나. 표결 시 기록표결 원칙 및 회의록 공개 규정(안 제40조, 안 제47조)

다.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절차 규정(안 제55조의3조)

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절차 규정(안 제55조의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2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