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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1-08-23 조회수 440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38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82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어린이놀이터 내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벽 없는 놀이공간인 통합놀이터를 설치하여

모든 어린이가 차별받지 않고 즐겁고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하여 어린이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2)

   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

   다. 설치·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라. 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마.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8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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