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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1-11-09 조회수 305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5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동물보호의 의미가 동물복지로 확대되고 생명존중 가치 실현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동물보호 및 복지·생명존중에 관한 기본원칙을 세우는 한편, 구민에 대한 생명존중문화 교육 실시·길고양이 급식소 마련·반려동물 소유자등의 책임 규정을 마련하고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내용 및 체계를 개정하여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역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의2)

  나. 구민과 소유자등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의2)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복지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함(안 제4조)

  라. 길고양이의 관리 및 급식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6조의2)

  마.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1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emrq0107@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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