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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1-11-09 조회수 654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6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작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의 조직과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공유재산의 대부 시설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가. 중복지원 금지 부칙을 삭제함(안 부칙 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1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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