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소식

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입니다.


입법예고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1-03-17 조회수 377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1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다양한 분야의 각종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조직 운영에 필요한 감정을 표현할 것이 요구되는‘감정노동’이 증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의 대표적인 감정노동자인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또한 민원인을 직접적 응대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예방할 필요가 있기에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다. 지원방법 및 지원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