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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1-12-22 조회수 322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7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1.13. 시행)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임시회 소집 정족수, 의원발의 정족수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라 근거조문 개정 및 띄어쓰기 등 변경(안 제1조 ~ 제6조)

나. 임시회 소집 정족수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의안의 제출ㆍ발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2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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