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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1-04-13 조회수 435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1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법령을 위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 불신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최다선의원이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의2)
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로 부재 시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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