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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2-04-08 조회수 637

동작구의회공고 제2022-1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최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4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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